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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모임금지 영업시간 제한 연장

정세균 국무총리는 26일 "현재 거리두기 단계를 2주 연장하는 방안을 오늘 회의에서 논의하고 확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설 연휴 이후 우려했던 코로나19의 급격한 확산은 나타나지 않고 있지만, 그렇다고 안정세에도 이르지 못한 것이 현재의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5인 이상 모임 금지와 영업시간 제한도 현행대로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지속가능한 방역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은 좀 더 상황을 지켜보며 차근차근 준비하겠다"고 했습니다.

 

수도권 영업시간 제한 연장

거리두기 연장에 따라 수도권에서는 각종 행사나 결혼식, 장례식 등의 인원이 100명 미만으로 제한됩니다. 비수도권은 500명 미만이고, 그 이상인 경우 지방자치단체와 신고·협의해야 합니다.

카페·식당·헬스장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도 유지된다. 수도권에서는 오후 10시까지만 영업할 수 있고 비수도권은 별도 제한은 없지만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은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는 조건으로 오후 10시까지만 가능합니다.

정규 예배나 법회, 미사 등 종교활동은 수도권은 전체 좌석수의 20% 이내, 비수도권은 30% 이내까지 허용됩니다. 다만 소규모 모임이나 식사, 숙박 행위 등은 금지됩니다.

드디어 백신접종이 시작됩니다.
좀만 참고 버팁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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