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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면허 취소법

살인·강도 등 금고 이상의 강력 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면허를 박탈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19일 복지부 등에 따르면 이 개정안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의사 면허를 취소하고, 형을 처분 받은 기간에 더해 5년까지 면허 재교부를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다만 의료행위 도중 업무상 과실치사·상의 범죄를 저지른 경우는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더라도 면허 취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법안은 또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를 발부받은 경우도 이를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르면 다음주 중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입니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의사면허 취소 기준이 20년 만에 바뀌게 됩니다.

의료법 개정안 의결 소식이 알려진 직후 대한의사협회는 법안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는 내용의 성명을 냈습니다. 의협과 16개 시도의사회는 “의료인 직종에 대해 법원 판결에 따른 처벌 이외에 무차별적으로 직업 수행의 자유를 박탈함으로써 가중 처벌과 동일한 결과를 초래한다”며 “특정 직업군을 타 직종과 불합리하게 차별하는 등 형평성에 반하는 과잉규제로, 절대로 통과돼서는 안 되는 내용이자 헌법상 평등 원칙을 침해할 소지가 다분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의료계 장악도 시작됐습니다.
조민이나 의사면허 취소 하시기 바랍니다.

news.joins.com/article/23996358

 

의협, 의사면허 취소법 분노 "총파업…코로나 치료공백 생길것"

의협은 20일 ‘면허취소 관련 의료법 개정안 국회 복지위 통과에 대한 16개 시도의사회장 성명서’를 통해 "교통사고를 포함한 모든 범죄에 대해 금고 이상의 형(선고유예 포함)을 선고 받은 의

news.join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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