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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재고·세화고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 취소

배재고등학교와 세화고등학교가 교육 당국의 자율형사립고등학교(자사고) 지위 박탈과 일반고 전환 처분이 부당하다며 이를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내 법원에서 승소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이상훈)는 18일 배재고의 학교법인 배재학당과 세화고의 학교법인 일주·세화학원이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의 배재학당에 대한 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 일주·세화학원에 대한 지정 취소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고 판단했다. 교육청의 배재학당과 일주·세화학원에 대한 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판결이 끝난 뒤 취재진과 만난 고진영 배재고 교장은 "오늘 판결에 따라 배재고와 세화고가 자사고 지위를 되찾게 된 점 대단히 기쁘게 생각한다"며 "저희는 자사고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의 교육을 계속 펼쳐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자사고연합과 전국 특목고교장단이 현재 헌법소원을 제기 중에 있다"며 "이를 통해 25년도에 시행령 폐지를 통해 자사고를 폐지한다는 것이 철회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김재윤 세화고 교장은 "모두 신중하긴 했지만 이런 결과가 올 거라고 생각했다"며 "그동안 지정 취소라는 게 부당하다고 생각해 법원에 신청했고, 그 결과가 나와 다시 열심히 교육에 전념하도록 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지난 2019년 서울시교육청은 자사고 재지정 평가에서 경희고·배재고·세화고·숭문고·신일고·이대부고·중앙고·한대부고 8개교에 지정취소를 통보했습니다. 경기 안산 동산고, 부산 해운대고도 각각 관할 시·도교육청에서 지정취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들 각 자사고는 교육 당국의 결정에 불복해 법원에 효력정지 신청과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이 효력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일단 자사고 지위를 유지한 채 신입생을 선발해 왔습니다.

이번 판결에 앞서 부산 해운대고는 지난해 12월 부산시교육청을 상대로 낸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당시 법원은 부산시교육청의 자사고 취소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교육부는 지난 2019년 11월 자사고·외국어고 등 특목고를 2025년 일반고로 일괄 전환하는 '고교서열화 해소 및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지난해 시행령을 개정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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