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학력 협력강사 조건
서울시교육청은 다음 달부터 초등학교 1·2학년 기초학력 지원을 위한 협력수업을 운영하기 위해 '기초학력 협력강사'를 모집한다고 14일 밝혔습니다.최대 1500명 모집 한다고 하니 내일 지원 하시기 바랍니다.
기초학력 협력강사는 정규교과 수업시간에 담임교사를 도와 학생 참여 중심 수업이 활성화하도록 하고 학습 부진 학생을 대상으로 맞춤형 지원도 합니다.
앞서 교육당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학습격차 문제가 커지자 초등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기초학력 협력강사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관내 공립 563개 초등학교, 1·2학년 5376학급에서 신학기부터 협력수업이 운영될 예정입니다.
협력강사 모집은 15일부터 단위학교별로 개별 진행됩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우수 협력강사를 확보하기 위해 퇴직교원과 교원임용 대기자, 교원 자격 소지자, 교원양성기관에 재학하는 예비교원 등을 적극 활용한다는 계획입니다.
예비교원에게는 협력강사 활동을 학교현장실습, 교육봉사활동 시간 등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모색 중입니다.
협력강사 지원자에게는 기초학력 지도에 관한 사전 소양교육을 위해 원격연수도 무료로 지원합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최근 32개 교육부 인가 원격교육연수원을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EBS원격교육연수원 등 3개 기관을 기초학력 연수 협력기관으로 지정했습니다.
기초학력 협력강사 자격 조건
□ 자격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서, 교원 자격증 소지자 및 초․중등교육법상‘강사’ 자격* 기준에 해당하는 자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별표2, ‘강사’자격 기준 등에 따름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별표2, ‘강사’자격 기준 : ① 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담당과목과 동일 또는 유사한 과목을 전공한 자 ②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담당과목과 관련되는 분야에 2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자 ③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담당과목과 관련되는 분야에 4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자 ④ 제1호 내지 제3호의 자로서 교육감이 따로 정하는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 |
- 퇴직 교원, 임용 대기자, 교․사대 재학생 (3학년 이상) 및 교육대학원 재학생을 우선 활용 권장하되, 해당자격 또는 양성과정은 초등, 유치원, 중등 순으로 우선함
□ 신분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제 2항 및 「근로기준법」 제 2조 제 ①항 제 9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
“단시간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 |
◦ 초중등교육법 제22조(산학겸임교사 등) 제 ①항에 따른 “강사”
◦ 교원양성기관 재학생이 봉사활동으로 참여하는 경우 ’자원봉사자‘ 신분
□ 근무 형태 및 조건
◦ 주당 14시간 이내 기준으로 주2~5일 시간제 근무(협의회 시간 포함)
- 초단시간근로자로 기간제법 사용기간 제한* 및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과 제66조(연차 유급휴가) 등 미적용
*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제3항
□고용 및 산재보험 적용
고용 |
산재 |
건강 |
연금 |
계약기간에 따라 상이함 (1) 1월 미만 ☞ 일용근로자로 가입 (2) 1월 이상~3월 미만 ☞ 적용제외 (3) 3월 이상 계속근로 ☞ 상용근로자로 가입 |
의무가입 |
적용제외 |
적용제외
※ 둘 이상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합산하여 1월 60시간 이상 근무자가 희망하는 경우 ☞ 의무가입 |
※ 단, 겸직·겸업 등으로 주15시간 이상 근무자로 인정되는 경우, 연차, 주휴일, 퇴직급여 및 4대보험 관련 법령을 전면적으로 적용받게 될 수 있으며, 서울시교육청의 인력심사 절차에 따라야 하므로, 타 학교 등 고용관계를 합산하여 주당 총 14시간 이내가 되는 것이 바람직함
◦ 근무조건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을 준용하고, 협력수업 학생지도 및 협의회 참석에 대하여 시간당 강사료 22,000원 지급
◦ 자원봉사자는 봉사활동비 1시간 당 15,000원 이내 지급 가능
※ 봉사활동비는 봉사활동에 따른 교통비, 중식비, 학생지도 연구 등 각종 부대 비용 보전을 위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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