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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추납제도 개정

밀린 보험료를 한번에 납부하고 연금을 불리는 ‘추납(추후납부)’ 이 일부 고소득자들의 연금 재테크 수단으로 논란이 되면서 지난해 12월 이를 막는 법안이 국회 본 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는 국민연금의 추납가능기간도 10년 미만으로 제한됐습니다.

 

국민연금 추납제도는 과거 국민연금에 가입했던 가입자가 실직이나 사업 중단, 경력단절 등으로 납부하지 못했던 보험료를 추후에 일시 또는 분할해 납부하는 제도로 애초 노후준비에 취약한 연금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도입됐습니다. 미납 기간을 되살려 가입기간으로 인정해주기 때문에 그만큼 연금수령액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습니다.

 

비록 추납 가능 기간은 10년 미만으로 제한됐지만 가정주부나 경력단절 여성 등 과거 한번이라도 국민연금을 납부한 이력이 있는 경우 사적 연금 가입에 앞서 국민연금 임의가입과 추납제도를 활용해 노후 준비의 기본인 국민연금 수령액을 우선적으로 불리는 것을 권합니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내용이 바뀜

국민연금 추납제도

추납을 신청하는 현재시점의 연금보험료로 추납 신청대상 기간에 대해 납부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제도로 추납대상기간(단, 최대 10년 미만 한도)의 범위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추납 납부 개월수 만큼 가입기간으로 추가로 인정하는 제도로 강제사항이 아닙니다.

 

신청자격

국민연금에 소득신고하거나 임의(계속)가입 중인 경우

추납대상기간

사업중단이나 실직 등으로 인한 납부예외기간 및 무소득 배우자 등 적용제외기간(1988년 1월 이후 군복무기간 포함)신청기한 : 자격유지 기간 중 신청 가능

자격상실시 추납신청을 할 수 없으며, 기 신청된 추납보험료는 징수권이 소멸되지 않는 한 납부 가능합니다.
(단, 납부기한 이후 추가가산이자 있음. 사망 및 연금수급 등의 경우에는 납부불가)

납부방법

추납보험료는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거나 금액이 클 경우 월 단위 최대 60회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공단에서는 가입자의 보험료 납부편의를 위해 고지서를 통한 창구 납부는 물론 인터넷, CD/ATM, 가상계좌 납부 등 다양한 납부편의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납부기한

추납보험료 납부 신청을 하신 경우 신청한 달의 다음달 11~15일경 고지서가 발송되며, 말일까지 납부하시면
됩니다. 미납시 1회에 한하여 미납내역 안내를 하고 체납처분은 하지 않습니다.

 

추납보험료 산정기준

추후납부를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연금보험료에 추후납부하고자 하는 기간의 월수를 곱한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다만, 임의가입자가 추납보험료를 신청할 경우, 추납보험료 산정을 위한 연금보험료 상한은 법 제5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A값*)의 9%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A값(2021년) : 2,539,000원, A값은 매년 변동될 수 있음
※ 분할하여 납부 시 분할납부이자(1년만기정기예금이자율 적용)가 가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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