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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집합금지 직계가족 범위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5인 이상 집합금지' 조치를 유지합니다. 단, 직계 가족에 한해서는 이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직계가족 범위에는 혈연을 통해 친자 관계가 직접적으로 이어져 있는 존비속이 포함됩니다. 본인·배우자를 중심으로 조부모·부모 등 직계존속과 자녀·며느리·사위, 손주 등 직계비속입니다.

부모님 없이 형제 가족끼리 만나는 경우는 예외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느다고 합니다.

방역당국이 오는 15일부터 28일까지 2주간 수도권 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2단계로, 비수도권 지역의 거리두기 단계를 1.5단계로 각각 하향 조정합니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는 유지했으나 직계가족에 대해서는 동거 가족이 아니더라도 금지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비수도권에 이어 수도권의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제한도 오후 10시까지 1시간 완화됩니다.

 

직계가족 범위

조부모, 부모, 자녀, 자손처럼 어떤 가족원을 중심으로 세대가 상하 직선적으로 연결되고, 상하 가족원의 연결이 강한 가족을 직계가족이라 합니다. 확대가족의 일반 형태이며 대가족, 3대가족이라 할 때 거의 같은 의미로 쓰여집니다. 직계가족은 부와 자의 수직적인 계승선을 중요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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