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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식당 헬스장 주점 영업시간 10시
현재 수도권의 식당, 카페, 헬스장 등은 영업시간이 오후 9시까지로 제한돼 있습니다. 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콜라텍·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과 ‘홀덤펍’(술을 마시면서 카드 게임 등을 즐길 수 있는 형태의 주점)은 집합금지 상태다. 이번 조치로 수도권 식당 등의 영업시간이 밤 10시까지 1시간 늘어나고, 집합금지 상태인 유흥시설이 밤 10시까지 영업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모레(15일)부터 2주 동안 수도권의 거리두기는 2단계로, 이외 지역은 1.5단계로 각각 완화한다”며 “수도권 다중이용시설도 밤 10시까지 영업을 허용한다. 전국의 유흥시설은 핵심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밤 10시까지 영업을 재개한다”고 말했습니다.
15일부터 수도권의 학원·독서실·극장 등과 비수도권의 식당·카페·실내체육시설의 운영 제한 시간이 아예 해제된다.
수도권 지역에서 결혼식이나 장례식 등의 행사를 할 때 제한 인원이 기존 ’50명 미만'에서 ’100명 미만'으로 다소 여유로워집니다. 종교 활동의 경우, 수도권은 기존 좌석 수의 10% 대면 예배 허용에서 20% 이내, 비수도권은 20%→30%로 허용 폭이 확대됩니다. 수도권 식당·카페, 헬스장 등을 이용할 땐 운영제한 시간도 기존 오후 9시에서 10시로 1시간 늘어납니다. 당국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완화(수도권 2.5→2단계, 비수도권 2→1.5단계)하기로 하면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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