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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탄핵 소추 발의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열린민주당, 기본소득당 소속 국회의원 161명이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에 연루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 탄핵에 나섰습니다. 공동발의에만 161명의 의원이 이름을 올려, 탄핵에 필요한 의결 정족수 151명을 훌쩍 넘겼습니다. 헌정사상 첫 법관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이탄희 의원(민주당)ㆍ류호정 의원(정의당) 등 4개 정당의 대표발의 의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당과 정파의 구별을 넘어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책무를 다하기 위해 사법 농단 헌법위반 판사 임성근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다”고 말했습니다. 탄핵안 발의 이유로는 ‘세월호 7시간 의혹’ 관련 박근혜 전 대통령 명예훼손 재판 등에서 임 부장판사가 “권력자 입맛에 맞게 재판절차에 개입하고 판결내용을 수정하는 등 사법 농단 브로커 역할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면 국회법 제130조에 따라 국회의장은 발의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고, 국회는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합니다. 민주당은 이에 따라 2일 본회의 보고→4일 본회의 표결에 부치기로 했습니다. 투표는 무기명으로 진행됩니다. 
 

무난한 가결이 예상되지만, 문제는 이후부터라고 합니다. 임 부장판사는 재판 개입 의혹과 관련 지난해 1심 재판부로부터 “법관독립을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를 했다는 지적을 받긴 했으나, 결과적으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더군다나 법조계에선 임 부장판사가 오는 28일 임기 만료로 퇴임하기에, 탄핵안이 본안 심리에 오르지도 못하고 각하될 거란 전망도 적지 않습니다.

 

당내에서도 이런 우려가 이미 지난달 28일 의원총회에서 제기됐습니다. 의총에 참석했던 한 중진 의원은 “헌재에 가도 각하될 가능성이 법조계에서 제기되니, 소추안 발의에 신중을 기하자는 원내 지도부 의견이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국회 소추위원 대리인단 총괄팀장을 맡았던 황정근 변호사는 “소추안이 가결돼도 임 부장판사의 임기 만료로 헌재는 심리를 계속할 실익(소의 이익)이 없으므로 심판청구를 각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헌법학)도 “각하될 가능성이 높다. 설령 본안 심리로 넘어간다고 한들 임기 만료로 이미 떠난 사람을 상대로 파면 결정을 내릴 만큼의 중대한 위법행위가 있다고 보이진 않는다. 기각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치권에선 법관 탄핵 추진 자체가 새로운 갈등을 야기한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박성민 정치컨설팅그룹 ‘민’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사회 갈등을 매듭지으려 하고 있는데, 여당이 야당 반대를 무릅쓰고 숫자로 탄핵을 밀어붙이는 태도는 국민에게 피로감을 준다. 자칫하다간 추미애ㆍ윤석열 갈등 시즌2가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낙연 대표가 떠밀리듯 ‘허용’한 탄핵안이 헌재 심리 문턱도 넘지 못한다면, 이 대표의 리더십에 큰 타격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www.nocutnews.co.kr/news/5492283

 

[이슈시개]"탄핵감이냐고? 선고된 판결문 이유까지 수정 요구"

이른바 '사법농단'에 연루된 부산고법 임성근 부장판사에 대한 범여권의 탄핵소추안이 발의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법률 대변인 김한규 변호사가 임 부장판사 탄핵소추안에 대해 설명했다.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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