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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상병수당이란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아동수당을 만 18세까지 확대하고, 전국민 상병수당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생애주기별 소득지원에 나서야 한다. 현재 만 7세까지 지급하는 아동수당은 선진국 수준인 만 18세까지 확대해야 한다”며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은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 청년들이 마음껏 도전하도록 최저생활을 보장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낙연 대표는 전국민 상병수당 도입을 주장하며 “온종일 돌봄을 40%로 높여 맞벌이 부부의 육아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며 “가까운 시일에 공공 노인요양시설을 시군구 당 최소 1개 씩은 설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표는 '신복지' 정책으로 ▲아동·청년·성인·노년층 등 생애주기별 소득지원 ▲현 7세까지 적용되는 아동수당을 18세까지 확대 ▲전국민 상병수당 도입 ▲온종일 돌봄 40%로 확대 ▲공공 노인요양시설 시·군·구당 최소 1곳 설치 등을 제시했습니다.

다만, 이 대표는 이같은 구상에 대한 구체적인 입법 계획은 내놓지 않고 "여야 정치권과 시민사회, 학계의 활발한 논의를 기대하겠다"라고 말했다. 당장 현실화하겠다기보다는 향후 자신의 대선 복지 공약으로 구체화해 나가겠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전국민상병수당이란?

상병수당은 질병 등 건강 문제로 근로 능력을 상실한 노동자의 소득을 보전해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 건강보험 가입자가 업무상 질병 외의 질병과 부상으로 치료받는 기간에 건강보험으로 소득을 보전해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1999년 국민건강보험 제정 시 제50조에 공단은 이 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신·출산 진료비, 장제비, 상병수당, 그 밖의 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고 명시했으나 상병수당은 아직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업무상 상병의 경우 산재보험에서 치료비와 소득 상실에 따른 비용을 보장해 주고 있지만, 업무 외 상병의 경우 건강보험에서 치료비만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편, 정부가 2020 7 14일 확정·발표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에는 고용·사회안전망 강화 대책 중 하나로 한국형 상병수당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 시행(2021) 및 저소득층 대상의 시범사업을 추진(2022)한다는 내용이 명시됐습니다. 정부는 이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지급방식, 지원조건 등 구체적인 도입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어서 향후 그 추진 여부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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