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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소상공인)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조치에 따라 운영시간이 제한되거나 문을 닫은 소상공인들에게 지급하는 `인천형 재난지원금`을 받기 위한 온라인 신청이 오늘(2/1)부터 시작됐습니다.

 

인천시는 지난해 11월 24일 이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를 기준으로 집합금지·제한업종을 운영한 소상공인들에게 오늘부터 오는 26일까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온라인 신청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맞춤형 긴급재난지원금이란?

집합금지·제한업종   소상공인의 영업피해 및 고정비용 경감을 위해 인천시 자체적으로 지원하는 맞춤형 긴급재난 지원금입니다.

 

공통요건
(소상공인) 매출액① 및 상시근로자 수② 가 소상공인 에 해당
① ‘19년 또는 ‘20년 매출액이 10~120억원 이하(음식·숙박 : 10, 도소매 : 50, 제조 120 등)
② ‘20년 기준 5~10인 미만(음식·숙박 : 5, 도소매 : 5, 제조·운수 : 10 등)
(개업일) 사업자등록상 개업일이 ’20.11.30. 이전
(영업중) 신청 당시 휴·폐업 상태가 아닐 것
(1인 1사업체) 1인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1개 사업체 만 지급
(대표자 1인)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경우 대표자 중 1인 에게만 지급
* 나머지 공동대표자의 동의 필요

대상 및 금액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인천시의 방역강화로 ’20.11.24. 이후 시행한 집합금지 유지, 집합금지 완화 또는 영업제한된 소상공인

지원 제외대상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무등록 사업자
휴·폐업 소상공인* 및 매출액이 없는 사실상 휴폐업 소상공인
*국세청 폐업신고를 통해 폐업재도전장려금을 수령한 소상공인의 경우 지원 제외

인천광역시 관광사업체 재난지원금을 지원받은 경우 지원 제외
※ 중복수급ㆍ부정수급 의 경우 환수 조치

 

 

인천시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및 절차

신속지급(온라인신청)
신청기간 : ’21.2.1(월) 12:00 ~ 2.26(금) 18:00
*원활한 신청을 위해 2. 10(수)까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홀짝제 시행

신청방법 : 인천시 및 군·구 홈페이지에서 신청
신청절차

방문신청
신청기간 : ’21.2.17(수) 09:00 ~ 2.26(금) 18:00
신청장소 : 인천시 8개 구청 및 2개 군청 행정처분 시행부서
신청방법 :신청서 작성 및 증빙자료 첨부 후 신청
신청절차

자세한 내용은 인천시청 홈페이지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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