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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도 신공항 통과?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일 부산을 찾아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가덕도 신공항 건설 특별법이 여야 합의 하에 처리되도록 노력할 것이며 가덕도와 일본 규슈를 잇는 해저터널 건설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가덕도 신공항에 대해 엇갈린 목소리를 내왔던 국민의힘에서 당 대표 차원의 찬성 입장이 공식적으로 나온 것은 처음입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일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모호한 태도를 보여온 국민의힘 지도부가 당 안팎의 압박에 부산을 찾아 공식 입장을 표명한 것입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부산시당에서 비대위 회의를 열고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적극 지지하며, 가덕도 특별법이 여야 합의하에 처리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부산을 세계 최고 수준의 글로벌 유통도시로 거듭나게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가덕도 신공항 건설은 막대한 고용효과, 경제적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부산의 재도약 계기가 될 세계 엑스포 유치와 연계된 신공항 건설이 차질없이 수행될 수 있게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부산을 세계 최고 수준의 글로벌 물류 도시로 거듭나게 하겠다. 국민의힘은 도시의 항만기능을 보강하기 위해 바닷길, 하늘길, 땅길을 모두 연결해 부산을 명실상부한 글로벌 물류 교통 도시로 발돋움시키겠다”고 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부산 가덕도와 일본 규슈를 잇는 한일 해저터널 건설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에 비해 월등히 적은 재정부담으로 생산 54조5000억, 고용유발효과 45만에 달하는 경제적 효과를 기대한다”며 “이를 통해 중국, 유라시아와 일본을 잇는 물류 집결지로 부산의 전략적 가치를 채워나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부산을 아시아 미래금융도시로 탈바꿈시킬 것”이라며 “부산이 금융특구로 지정된 점을 되살려 아시아 미래 금융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발판을 마련하고 특별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와함께 “2030 세계박람회를 반드시 유치해 부산이라는 브랜드 가치를 세계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부산을 영상 미디어 산업의 메카로 성장시키겠다”고 했습니다.

또 “철도, 고속도로 역시 촘촘히 연결하고 남북내륙철도를 가덕도까지 연결하는 한편 부산신항-김해간 고속도로 등의 건설을 추진해 하늘·땅·바다 모든 길이 부산을 관통할 수 있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4월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이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적극 추진하자 야당이 크게 앞섰던 지난 선거와 달리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표심이 여당으로 점차 움직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들은 당 지도부를 향해 입장 정리를 촉구해왔습니다. 국민의힘 부산시장 예비후보인 이언주 전 의원은 지난달 28일 열고 “중앙당과 지도부는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적극 지지한다는 대국민 성명을 발표해 달라”며 ‘사퇴’ 카드까지 꺼내 들었습니다. 박민식 박형준 전 의원, 박성훈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등 다른 예비후보들도 같은날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에서 열린 비전 발표회에서 “부산시의 미래를 위해 새 공항이 꼭 필요하다”며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김 위원장은 가덕도 신공항 지지 입장을 통해 ‘부산홀대론’ 돌파에 나서면서 민심을 다잡기 위한 반격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www.nocutnews.co.kr/news/5492037

 

권영진 대구시장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반대"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1일 부산을 찾아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추진을 공식 발표한 가운데 권영진 대구시장은 "특별법 반대"를 분명히 했다. 권영진 시장은 1일 대구시 간부회의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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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내용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은 가덕도를 동남권 신공항의 예정지로 정했습니다. 특별법 2조(정의) 1항은 ‘동남권 신공항이란 부산광역시 강서구 가덕도 일원에 건설되는 공항을 말한다’고 했습니다.

신공항 완공 기한도 명시됐습니다. 특별법 3조 4항은 ‘2030 부산세계박람회(2030 World Expo Busan Korea)의 성공 개최를 위한 조기 건설’을 신공항의 기본방향으로 규정했습니다. 한 정책위의장은 이날 법안 제출 후 기자들과 만나 “2030년에 엑스포를 참여하려고 오시는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항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예타 면제 등 신공항 조기 착공을 위한 근거 조항도 반영됐습니다. 특별법 7조2항에 따르면 국가는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예타 조사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국가는 또 △사업목표 △규모 △수요 추정 △추진 체계 △소요 예산 △운영 주체 △운영계획 등이 구체화된 경우에는 사전 용역 등을 간소화할 수 있다고 특별법은 적시했습니다.

 


특별법은 사업계획 관련 각종 승인·허가 등도 다뤘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실시계획을 수립하거나 승인했을 때 건설기술진흥법, 건축법, 경제자유구역법, 골재채취법, 공유수면관리법, 도로법, 하천법 등에서 규정하는 각종 승인·허가·인가·면허·협의·동의·해제·심의 등을 받은 것으로 봤습니다.

재정 지원 내용도 담겼다. 특별법 14조에 따르면 국가는 신공항 건설사업을 위해 재정 지원이 필요한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예산 범위에서 대통령령에 따라 비용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습니다.

또 원활한 신공항 건설사업을 위해 사업시행자의 △법인세 △소득세 △관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등 조세도 감면 가능합니다. 이어 △개발부담금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초지조성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교통유발부담금 △생태계보전협력금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하천 점용료·사용료 △환경개선부담금 △기반시설설치비용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역시 감면하거나 부과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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