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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특별방역대책 직계가족

오늘 정부에서 설 특별방역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직계가족이라도 5인 이상이면 모임 금지입니다.
같이 살면 상관 없는데 주소지가 다른 분들은 5인이상 모일 수 없다는 군요.
과태료 10만원 입니다.

설연휴 기간까지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가 계속 유지됩니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현재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강화된 방역 기준을 앞으로 2주간 더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설 연휴(2월 11∼14일) 기간 동안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의 현행 거리두기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가 변동없이 그대로 적용돼 이번 설 연휴에는 고향이나 친지 방문, 가족 간 모임 등이 사실상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특히 직계 가족이라도 거주지가 다를 경우 5인 이상 모임을 가질 수 없도록 했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잠시 주춤했던 3차 유행이 우리의 일상 곳곳을 다시 위협하고 있다”며 “정부는 현재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방역 기준을 설 연휴가 끝날 때까지 2주간 그대로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정 총리는 그러면서 “설 특별 방역 대책도 흔들림 없이 시행하고, 겨울철을 맞아 특별히 강화한 일부 방역 조치만 정상화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정 총리는 이어 “정부의 이번 결정은 쉽지 않았다”며 “가장 거센 3차 확산세를 설 연휴까지 확실히 안정시켜야만 백신 접종과 3월 개학이 차질없이 이뤄지고 소중한 일상의 회복을 앞당길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정 총리는 강화된 방역 조치에 따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에 대해 “안타깝고 송구하다”며 “마지막 고비를 하루빨리 넘도록 조금만 더 힘내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당부했습니다.

이번 설은 가족들과 조용히 집에서 보내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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