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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경찰서 압수수색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서초경찰서를 압수수색했습니다.

2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동언)는 이날 오전 서울 서초경찰서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습니다.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 운전기사 폭행 의혹을 재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27일 서울 서초경찰서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이동언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사건을 처음 담당했던 서초경찰서에 수사관들을 보내 당시 사건 접수기록과 내부보고 문건 등을 확보했습니다.

 

당시 택시 기사 A씨가 보여준 블랙박스 영상 촬영본을 보고도 못 본 척 덮었다는 의혹이 제기된 B 경사의 휴대전화 등도 압수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마무리하는 대로 B 경사 등 서초서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이 차관은 지난해 11월 6일 밤 서울 서초구 아파트 자택 앞에서 술에 취한 자신을 깨우려던 택시 기사를 폭행했지만 입건되지 않아 논란을 낳았습니다.

 

당시 택시 기사는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고, 경찰은 반의사불벌죄인 형법상 폭행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내사 종결했습니다. 경찰은 수사 무마 의혹이 제기되자 그동안 "혐의를 입증할 블랙박스 영상이 없다"는 취지로 해명해 왔습니다.

 

 

검찰은 이 사건을 재수사하는 과정에서 택시 기사가 블랙박스 업체를 찾아가 당시 상황이 담긴 영상을 휴대전화로 촬영했고, 이를 담당 수사관인 B 경사에게 보여줬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하지만 B 경사는 "영상을 못 본 것으로 하겠다"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경찰도 택시 기사의 진술이 일부 사실이라고 인정하고, 최근 B 경사를 대기발령 내고 청문·수사 합동 진상조사단을 꾸려 사실관계를 확인 중입니다.

 

철저한 진상 파악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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