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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 준비물 방법 알려드림

혼인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서류가 필요합니다.

 

혼인신고 준비물

 

▲혼인신고서 1통 ▲혼인 당사자의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혼인 당사자의 각 신분증 ▲혼인 당사자의 각 도장(사인도 가능)을 준비해야 합니다. 아울러, 혼인신고 증인이 필요합니다.

 

증인은 부모님, 친구, 직장동료, 지인 모두 대상이 됩니다. 증인은 같이 방문할 필요 없이 주민등록번호 등의 인적사항을 혼인신고서에 기재하고 서명 혹은 날인하면 됩니다. 증인은 2명이 있어야 합니다. 외국인과 혼인하는 경우 추가적인 서류가 필요합니다. 한국에서 혼인하는 경우에는 혼인성립요건 구비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외국에서 결혼할 경우 혼인성립증명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혼인신고 방법

혼인신고는 구청, 시청, 군청, 읍사무소, 면사무소에서 할 수 있습니다. 동사무소에서는 혼인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혼인신고를 하려면 먼저 혼인신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인터넷에도 혼인신고서 양식이 있습니다. 혼인신고서 작성 방법은 간단합니다. 혼인 당사자와 부모, 증인의 인적사항을 쓰고 서명하면 됩니다. 외국인, 근친혼 여부 등 해당 사항이 없는 사항은 비워둡니다. 동의자 부분은 미성년자, 금치산자 등이 혼인 당사자인 경우에만 작성하면 됩니다. 혼인신고를 할 때 부부가 함께 가지 않아도 됩니다. 서류만 있으면 혼자 가도 혼인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혼인신고란 ?

 

“혼인신고”란 법적으로 인정된 남녀 간의 결합을 위해 혼인사실을 시(구)·읍·면의 장에게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정부24-혼인신고).

 

혼인신고자
혼인신고자는 혼인을 하려는 당사자 입니다(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절차안내-혼인).

 

신고기한
혼인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므로 신고기간이 별도로 존재하지는 않습니다(「민법」 제812조제1항 참조).
※ 혼인으로 발생하는 권리와 의무
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해야 합니다. 그러나 정당한 이유로 일시적으로 동거하지 않는 경우에는 서로 인용해야 합니다(「민법」 제826조제1항).
미성년자가 혼인을 한 때에는 성년자로 봅니다(「민법」 제826조의2).
부부는 일상의 가사에 관해 서로 대리권이 있습니다(「민법」 제827조제1항).
부부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비용은 당사자간에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합니다(「민법」 제833조).

신고장소
혼인신고는 신고인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나 현재지에서 할 수 있는데, 신고인의 관할 시(구)·읍·면의 사무소에 하면 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본문 및 제3조제1항·제2항 참조).
※ 다만, 외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경우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단서).

 

※ 외국인과 결혼한 경우의 가족관계등록부의 처리방법
한국인이 남자인 경우
혼인신고를 접수한 시(구)·읍면의 장은 처가 혼인신고로 한국의 국적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므로 남편의 가족관계등록부 일반등록사항란에 혼인사유만을 기록했다가 나중에 귀화통보가 있으면 처의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합니다[「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의 국제혼인 사무처리지침」(가족관계등록예규 제452호, 2015. 1. 8. 발령, 2. 1. 시행) 2. 나. (1)].

 

한국인이 여자인 경우
서면을 접수한 처의 등록기준지 시(구)·읍면의 장은 처의 가족관계등록부 일반등록사항란에 혼인사유를 기록하고, 후에 처가 외국 국적을 취득해 한국 국적을 상실하면 국적상실신고 등에 의해 처의 가족관계등록부를 폐쇄합니다[「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의 국제혼인 사무처리지침」 2. 나. (2)].

 

※ 혼인신고방법
(질문) 혼인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반드시 부부가 같이 가야 하나요? 그리고 증인이 필요하다던데 증인을 구청까지 불러야 하나요?
(답변) 아닙니다. 혼인신고는 신고를 하려는 당사자 혼자해도 됩니다. 다만, 본인과 배우자의 신분증과 배우자의 도장을 지참한 후 관할 시(구)·읍·면의 사무소를 방문해야 합니다.
또한 증인을 신고지까지 대동하지 않아도 됩니다. 혼인신고서에 성인 2명이 증인으로 사인이나 도장을 찍었다면 이 신고서만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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