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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돌봄종사자 한시지원금 신청 방법 자격 

정부가 코로나19로 소득이 급감한 방문돌봄종사자 등에게 50만원씩 지급하는 한시지원금 사업에 대해 오는 25일부터 접수 받기 시작합니다.

근로복지공단은 방문돌봄종사자 및 방과후 학교강사를 대상으로 '방문돌봄종사자 한시지원금 사업'을 오는 25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온라인으로 신청받는다고 24일 밝혔습니다.

 

이번 한시지원금은 재가요양서비스, 노인맞춤돌봄, 장애인활동지원, 장애아돌봄, 가사간병서비스, 산모신생아서비스, 아이돌보미 등 방문(재가)돌봄서비스 종사자와 방과후 학교 종사자까지 총 9만명에게 1인당 50만원씩 지급됩니다.

한시지원금은 근로복지서비스 홈페이지(welfare.kcomwel.or.kr/CareWorker.jsp)에 PC로 접속해야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인 오는 25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24시간 신청 가능하고, 관련 문의는 방문돌봄 전담 콜센터(1644-0083)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공단은 신청자가 몰릴 것에 대비해 오는 25일부터 29일까지 5일 동안에는 신청자 본인의 주민등록상의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요일5부제로 접수 받고, 30일부터 출생연도에 관계없이 접수 받습니다.

예를 들어 출생연도가 1, 6으로 끝나면 25일(월)에, 3, 8로 끝나면 27일(수)에 신청해야 합니다.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직종 종사자라면 고용보험 가입이나 사업자 등록 여부 등에 관계없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지만, 재직요건과 소득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우선 사업이 공고된 지난 15일 기준 지원대상 업무에 종사하고 있고, 관계기관에 등록된 서비스 제공시간을 기준으로 지난해 월 60시간 이상 노무를 제공한 달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만약 여러 제공기관과 계약한 경우 기관별 종사시간을 합산해 계산되고, 60시간 이상 종사한 달 수는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한 시간'이 기준이기 때문에 주휴시간, 법정교육시간 등은 제외됩니다.

소득요건은 국세청에 신고한 2019년 연소득이 1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재직요건은 소속된 서비스 제공기관에 문의해서, 소득요건은 국세청 홈텍스 (www.hometax.go.kr)에서 '소득금액증명원'을 통해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시지원금을 신청할 때에는 재직·소득 요건 여부를 신청서에 기입하기만 하면, 공단 측이 관계기관 자료를 통해 검증하기 때문에 별도 증빙서류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재직요건에 관해 관계기관에 서비스 시간이 제대로 등록되지 않은 경우 '제공기관 확인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 방과후 강사의 경우 학교장 직인을 날인한 '계약사실 확인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소득요건에서도 만약 지난해 새로 일을 시작했다면 지난해 소득을 기입하고, 제공기관에서 발급한 원천징수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따로 제출해야 합니다.

공단은 만약 신청 인원이 예산 범위를 초과하면 2019년 연소득 기준 소득이 낮은 신청자부터 우선 지원할 방침입니다.

한시지원금은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과는 중복으로 받을 수 없고, 만약 중복 신청한 경우 고용안정지원금부터 지급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한 경우 한시지원금을 먼저 받고,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구직촉진수당의 미지급분은 남은 취업지원서비스 기간에 분할지급됩니다.

공단은 요건 심사를 마친 뒤 다음 달 말에 지원금을 일괄 지급할 예정입니다.

 

 

 

방문돌봄종사자 인증

   ▣ 근로복지서비스 중 본인인증(전자서명)이 필요한 서비스 이용 시 성명, 주민등록번호와 인증서       및 휴대폰인증이 필요합니다.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인증서의 비밀번호 3회

welfare.kcomwel.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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