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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수사 1호 대상

노무현 전 대통령의 꿈이었고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1일 논의 20년 만에 공식 출범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초대 공수처장 김진욱에게 임명장을 줍니다.3년 임기가 시작이 됩니다.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임명으로 공수처가 공식 출범하게 되면서 1호 수사 대상이 될 사건에 관심이 모아집니다. 하지만 간판만 내걸었을 뿐 차장 및 수사처 검사 등 추가 인적 구성은 물론, 수사에 필요한 포렌식 장비 등 물적 장비도 새로 마련해야 한다는 점에서 실제 ‘1호 사건’ 수사까진 시간이 더 필요할 전망입니다.

 

21일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는 처장 1인과 차장 1인을 비롯해 이들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수사처 검사와 40명 이내의 수사관, 20명 이내의 행정 직원으로 구성됩니다. 최대 인원 85명의 수사 조직입니다. 이 가운데 이제 처장 1명 정해진셈입니다.

 

이날 초대 수장으로 임명된 김진욱 공수처장은 지난 19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공수처가 온전하게 수사할 수 있는 수사체로 완성되려면 적어도 두 달은 걸릴 것이라고 했습니다. 구성이 완료되더라도 고발 등에 따른 사건 검토에 추가적인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본격적인 1호 사건 수사 착수는 4월 이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 처장이 1호 사건에 대해 “굉장히 상징적 의미가 크다”고 스스로 강조한 만큼, 수사 사건 선정도 신중하게 이뤄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선 김 처장은 차장 인선 작업에 착수해야 합니다. 공수처법상 차장은 10년 이상의 법조경력자 가운데 처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 처장이 판사 출신이라는 점에서, 차장의 경우 수사 경력이 있는 법조인 발탁 가능성이 유력하게 거론됩니다. 김 처장은 인사청문회에서 ‘차장을 검사 출신이 하는 게 적합한지, 특정 직종을 염두에 뒀는지’ 묻는 질문에 “처장이 검찰 출신이 아니기 때문에 차장은 반드시 검찰 출신으로 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면서 “양쪽(검찰과 비검찰 출신) 다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며 검찰 출신 차장 기용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공수처가 고위공직자와 관련한 부패범죄 사건을 수사해야 한다는 점에서 과거 특수수사 경험이 많은 검찰 출신 법조인이 수사처 검사로 합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다만 김 처장은 “현직 검사는 파견을 받지 않으려 생각한다”며 일선 검사 수혈 가능성에 선을 그은 상태입니다.

 

일각에선 공수처 출범 후 처리할 1호 사건을 두고 윤석열 검찰총장 관련 사안 가능성을 거론합니다. 가족 및 측근 고발 사건을 검찰이 수사 중이고, 이에 대해선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과 발동됐었기 때문입니다. 공수처는 다른 수사기관과 중복되는 사건 수사의 이첩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수처법상 대통령을 제외한 고위공직자의 가족의 경우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고위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해 저지른 범죄로 수사 대상이 한정되는데다 윤 총장 본인의 범죄혐의가 특정된 적이 없다는 점에서 가능성이 높진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현재 검찰이 수사 중인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 월성 원전 경제성 부당평가 의혹 사건, 라임 및 옵티머스 펀드 관련 의혹 사건 등을 공수처가 넘겨받을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 김 처장은 기관 “(규모상) 모든 사건을 할 수 없다”며 “결정을 내리고 판단할 때는 충분한 정보가 있어야 하는데, 지금 갖고 있는 정보는 언론에 나온 정도에 불과해 조직이 갖춰진 후 가진 정보로 판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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