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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특수단 수사결과 발표..박근혜 김기춘 황교안 우병우 무혐의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단장 임관혁 서울고검 검사)이 지난 1년 2개월간의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19일 특수단 활동을 마무리했습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특수단은 옛 국군기무사령부나 국가정보원이 세월호 유가족을 사찰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무혐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단장 임관혁)이 19일 황교안 전 법무부 장관 등의 세월호 검찰 수사팀 외압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국가정보원의 세월호 유가족 사찰 혐의 역시 무혐의로 결론이 났습니다.

특수단은 황교안 전 법무부 장관이 해경123 정장을 수사하던 광주지검에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하지 말라고 지시한 수사외압 의혹은 ‘혐의없음’으로 결론을 냈습니다. 법무부와 접촉한 대검 형사1과장을 조사한 결과 “법무부로부터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말은 들었지만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제외하라는 지시를 받았는지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해 법무부로부터 지시가 있었는지 여부를 단정하기 어렵다”는 게 특수단의 설명입니다.

 

황교안

 

특수단은 “법무부의 의견 제시가 직권남용에 해당하는지도 검찰 수사의 독립성, 중립성에 비춰 부적절한 점이 있다”면서도 대검에서 먼저 법무부에 123정장 관련 보고를 함에 따라 법무부의 의견 제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적용에 대검 안에서도 이견이 있었으며 최종적으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기소하겠다는 검찰의 결론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하면 “법무부의 의견제시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국정원이 세월호특별법 제정 요구 단식농성 당시 입원한 김영오씨의 건강상태나 주치의 성향 등을 보고서로 작성했다는 혐의도 불기소 처분됐습니다. 정보수집 과정에 미행, 도·감청, 해킹 등의 불법수단이 사용된 점이 확인되지 않았고, 건강상태 역시 주치의가 언론에 공개한 정보로서 정보수집 과정을 직권남용 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입니다.앞서 특수단은 참사 당시 해경의 부실대응과 청와대와 해양수산부의 진상규명 방해의 책임을 물어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과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일지] 檢 세월호특수단 출범부터 최종 수사결과 발표까지 | 연합뉴스

[일지] 檢 세월호특수단 출범부터 최종 수사결과 발표까지, 김주환기자, 사회뉴스 (송고시간 2021-01-19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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