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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신청기간 지급일

근로장려금은 열심히 일을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 종교인 가구에 대해 지급되는 지원금입니다. 국가에서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제도 중의 하나입니다.

 

올해는 저소득 근로가구에 지급하는 근로장려금과 저소득 가구 18세 미만 자녀 양육비를 주는 자녀장려금은 2∼3월 지급분을 당겨 설 명절 전 조기지급할 계획이라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이란?

열심히 일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의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장려금으로 총 급여액 등에 따라 최대 300만원 차등 지급

 

[혜택]

홑벌이 가구 범위 내

직계 존속 70세 이상 연령 제한

중증 장애인 대상 미적용

[대상]

홑벌이 가구

- 총 급여액 300만원 미만인 배우자가 있는 가구

- 배우자 없이 18세 미만 부양 자녀가 있는 가구

- 배우자 없이 70세 이상 직계 존속이 있는 가구

 

[신청]

▶ ARS(☎1544-9944), 손택스 모바일앱 : 주민등록번호, 개별인증번호 인증 후 신청

▶ 홈택스 홈페이지 : 신청요건 확인 후 계좌번호, 연락처 입력 후 신청

▶ 세무서 방문 또는 우편 접수 : 신청 서식 지참
[출처] [2021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보호받을 수 있도록 ” 사회적 약자 정책|작성자 정책공감

 



이는 신청 기간과 대상이 정해져 있기에 신청시 여러 가지를 유의해야 합니다. 2021 새해를 맞아 2021년도 근로장려금에 대해 총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장려금 신청요건 가구는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 배우자(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등입니다.

 

 

2019년에 처음으로 도입한 근로장려금 반기지급제도는 근로소득 발생시점과 장려금 지급시점을 단축하기 위한 것으로, 연간 산정액의 35%씩을 두 차례에 나눠 지급하고 정산을 통해 나머지 30%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을 반기별로 신청한 경우 연간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35%씩을 6개월마다 지급받고 다음해 9월에 정산(추가지급 또는 환수)하게 됩니다. 반기별 근로장려금 최대지급액은 단독 가구는 15만~52만5000, 홑벌이는 15만~91만원, 맞벌이는 15만~105만원입니다.

 

상반기(1월∼6월) 근로소득에 대해 9월에 신청하면 12월에 지급받을 수 있고, 하반기(7월∼12월) 근로소득은 다음해 3월에 신청하면 같은 해 6월에 지급받습니다.

 

따라서 2020년도 하반기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은 오는 3월에 신청하면 됩니다.  2020년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은 오는 5월에 정기신청을 하면 9월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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