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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신청자격

저소득 구직자 등 취업 취약계층 40만명에게 최대 300만원의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에 현재까지 약 14만명이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상시 신청인 만큼 신청자는 앞으로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15~69세 저소득 구직자, 청년 등 고용안전망 사각지대의 취업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구직활동 의무를 이행할 경우 1인당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구직촉진수당은 갖춰야 할 소득, 재산 조건 등이 있습니다.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이면서 가구원 재산이 3억 원 이하여야 하고 최근 2년 이내 1백일 이상 또는 8백 시간 이상 취업해 일한 경험이 있는 사람을 중심으로 지원해줍니다.

그러니까 1인 가구의 경우, 올해 기준으로 중위 소득 50%인 세전 월 소득이 약 91만 원 이하이면 구직 촉진 수당 신청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18세부터 34세까지 청년은 취업 경험이 없어도 신청할 수 있고, 중위 소득이 120%, 즉 월 소득이 219만 원 이하라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요건을 확인해보고 지급 대상에 해당한다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해 신청하거나, 일자리포털 '워크넷'에서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korea-ua.com/Home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해 알아볼 수 있는 공식 홈페이지

www.korea-u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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