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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법원 선고 징역 20년 확정

‘국정농단ㆍ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등 사건으로 기소된 기소된 박근혜(69) 전 대통령에게 징역 20년이 확정됐습니다. 2017년 4월 재판에 넘겨진 지 약 3년 9개월 만에 내려진 사법부의 최종 판단입니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4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ㆍ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0년ㆍ벌금 18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됐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이와 별도로, 새누리당 공천 개입 사건과 관련해서도 징역 2년이 확정된 바 있습니다.

이로써 그의 전체 형기는 징역 22년으로 최종 결정됐습니다.

 

이제 사면 요건이 갖춰 졌는데 문재인은 어떤 결정을 내릴까요? 4월 서울시장 재보선 전에 사면 해줄 가능성은 있어 보이는데 문빠들의 저항이 심할 거 같어 고민일 겁니다..

 

 

재판부는 “원심은 앞선 전원합의체 판결이 제시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을 적용해 일부 직권남용 부분을 무죄로 판단했다”며 “이러한 판단을 수긍해 원심판결을 확정한다”고 밝혔습니다.

 

국정농단 사건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혐의 사건은 따로 재판이 진행되다가 대법원에서 각각 파기된 뒤 파기환송심에서 병합됐습니다.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 오석준)는 지난해 7월 박 전 대통령의 총 14개 범죄 혐의 중 뇌물 관련 범죄 6개에 대해 징역 15년 및 벌금 180억원을 선고하고, 나머지 범죄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첫번째 2심에서 유죄로 인정됐던 일부 강요 및 뇌물 혐의 등이 앞선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무죄로 바뀌면서 총 징역 30년형에서 10년이 줄었습니다. 벌금도 200억원에서 180억원으로 깎였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옛 새누리당 공천 개입 혐의로 이미 징역 2년이 확정된 상태여서 유죄 판결 확정으로 복역해야 하는 총 기간은 22년입니다. 가석방이나 특별사면을 받지 않는다면 2017년에 구속된 박 전 대통령은 2039년에나 풀려납니다.

박 전 대통령은 탄핵심판 파면 결정의 이유가 된 국정농단 사건으로 2017년 4월 구속 기소됐습니다. 미르·K스포츠재단이라는 단체에 대기업들의 지원이 잇따르고 모금의 뒷배경에 박 전 대통령의 측근인 ‘비선실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가 있다는 의혹에서 시작된 사건은 결국 박 전 대통령의 파면과 구속 기소로 이어졌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최씨와 대기업들을 상대로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을 내도록 하고, 삼성 측으로부터 최씨 딸 정유라 씨에 대한 승마지원 뇌물을 받은 혐의 등을 받았습니다. 또 지난 2013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남재준·이병기·이병호 당시 국정원장들로부터 국정원 특활비 총 36억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2018년 1월 추가 기소됐습니다.

 

국정농단 사건 1심은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에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습니다. 2심은 일부 뇌물 혐의를 추가로 유죄 판단하고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원으로 형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2019년 8월 대법원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이 재임 중 저지른 뇌물범죄의 경우 분리 선고해야 한다는 이유로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판단했습니다.

 

국정원 특활비 사건에선 대법원은 2019년 11월 ‘국정원장은 회계관리직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2심이 무죄로 본 국고손실 혐의를 다시 심리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전직 국정원장들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죄가 적용되는 ‘회계관계직원’에 해당한다고 본 것입니다. 그러면서 박 전 대통령이 국정원으로부터 받은 돈 가운데 34억5000만원은 국고손실 혐의를, 2억원은 뇌물 혐의를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파기했습니다.

 

사면을 안해주면 박근혜는 죽을때 까지 감방에 있어야 합니다.87세 출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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