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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금리

대학생들의 학자금 대출 부담을 낮추기 위해 대출 금리가 1학기 만에 추가로 0.15%p 인하됩니다. 4인 가구 기준 월소득이 438만원 이하 가구의 대학생은 졸업 후 취업 때까지 원리금을 상환하지 않아도 되는 제도가 전면 적용됩니다.

 

올해 1학기 학자금 대출금리가 지난 학기 1.85%에서 0.15%포인트 인하한 1.7%로 시행됩니다.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학생·학부모의 학자금 대출이자 부담 경감을 위해 2021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금리를 인하한다고 3일 밝혔습니다.

교육부에 따르면 2021년 1학기 대출금리 인하로 약 128만명에게 연간 약 85억원의 이자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학자금 대출금리는 2018년도 1학기(2.2%), 지난해 1학기(2.0%)에 이어 계속 인하돼왔습니다.

저소득층 대학생의 재학 중 상환부담을 줄이기 위해 학자금지원 4구간 이하(중위소득 월 438만8000원 이하) 대학생의 경우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전면 적용한다. 재학 중 학자금 상환을 유예하고, 무이자 생활비 대출을 지원합니다.

또,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상환기준소득은 현행 2174만 원에서 2021년에는 2280만 원으로 인상합니다. 상환기준소득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상환이 유예됩니다.

올해부터 본인 또는 부모가 실직·폐업으로 급격히 경제적 여건이 안 좋아지는 경우,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의 상환을 3년간 유예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지난해 실직·폐업으로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의 상환유예를 받은 경우에도 추가로 2년 간 유예(총 3년 유예)가 가능합니다.

 

 

 

 



학자금 대출 이후 사망하거나 장애를 얻은 경우, 소득·재산 및 장애 정도에 따라 학자금 대출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장애인은 장애 정도와 소득·재산 정도를 고려해 최대 90%∼30%의 대출원금과 이자 전액이 면제됩니다. 사망자는 상속재산가액을 넘는 잔여 대출원리금이 전액 면제됩니다.

2021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은 오는1월 6일부터 한국장학재단 누리집(www.kosaf.go.kr) 또는 앱에서 학생들 본인의 공동인증서를 사용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학자금 대출이 필요한 학생들은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및 통지 기간을 고려해 대학의 등록마감일로부터 적어도 8주 전에 대출을 신청해야 안정적으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코로나19 등으로 학생과 저소득층의 어려움이 큰 만큼 이번 제도 개선이 학업을 안정적으로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학생들의 학비 부담을 지속적으로 낮춰 누구나 양질의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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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금리 인하 및 제도 개선으로 153만 명에게 827억 원의 상환부담 경감

◈ 2021년 1학기 대출금리를 0.15%p 인하한 1.7%로 시행◈ 저소득층 대상 상환부담 경감 지원※ ① 저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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