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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직2개월..정직이란?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혐의를 인정하고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렸습니다.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16일 새벽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혐의 6개 중 4개를 인정하고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렸습니다. 검찰총장을 징계한 것은 헌정사상 초유의 일입니다.

징계위는 15일 오전 10시 34분께 심의를 시작해 16일 오전 4시를 넘기며 장장 17시간 30분에 걸친 마라톤 회의를 한 끝에 정직 2개월 처분을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윤 총장은 2개월간 직무 집행이 정지되고 보수도 받지 못합니다.

검사징계법상 감봉 이상의 징계는 법무부 장관이 제청하고 대통령이 재가합니다. 이에 따라 윤 총장의 정직은 인사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에 달렸습니다.

정한중 징계위원장 직무대리는 의결을 마치고 나오며 "증거에 입각해서 6가지 혐의 중 4가지를 인정하고 양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해임부터 정직 6개월, 정직 4개월 등 여러 논의가 있었다. (의결정족수인) 과반수가 될 때까지 계속 토론하다가 과반수가 되는 순간 피청구인(윤 총장)에게 유리한 양정으로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들께서 만족하지 못하더라도 양해를 부탁드린다"면서 "질책은 달게 받겠다"고 했습니다.


이용구 법무부 차관도 청사를 떠나며 "위원회가 여러 측면, 다양한 각도에서 많은 걸 생각하고 결론내렸다"며 "우리는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습니다.

징계위가 인정한 윤 총장의 혐의는 재판부 사찰 의혹과 채널A 사건 감찰·수사 방해, 정치적 중립 훼손 등입니다.

하지만 윤 총장은 징계위 처분에 반발해 곧바로 집행정지 신청과 함께 행정소송을 재기할것으로 보입니다.


[일지]윤석열, 징계 청구부터 정직 2개월 의결까지

[서울=뉴시스] 정리/김재환 기자 = 검사징계위원회가 두 차례에 걸친 심의 끝에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2개월간의 정직 처분을 의결했다. 징계가 청구된 지 한 달이 채 안 되는 시점에 나온 결과

news.v.daum.net

 

정직처분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것을 말합니다(국가공무원법 제80조3항, 지방공무원법 제71조3항).
군인의 직책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일정한 장소에 근신하게 함을 말합니다(군인사법 제57조1항3호).
국가 · 지방공무원에 있어서는 임용행위의 일종인 동시에 징계의 일종이며(국가공무원법 제79조, 지방공무원법 제70조), 법관 · 군인에 있어서는 징계의 일종입니다(법관징계법 제3조2항, 군인사법 제57조1항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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