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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기업처벌법 내용..정의당 단식농성 돌입

정의당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 제정을 촉구하며 단식농성에 돌입했습니다.

정의당 김종철 대표와 강은미 원내대표, 심상정 의원은 12일 국회 본청에서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대재해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했습니다.

당초 '정기국회 내 처리를 위해 노력하겠다'던 민주당은 이날 '이번 임시국회 내 상임위원회 통과를 목표로 하겠다'고 통과시한을 늦췄습니다. 제정을 위해서는 상임위 이후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거쳐야 합니다.

 

김 대표는 "김용균 2주기에도 달라지지 않은 산재 현실은 국회가 직무를 유기했다는 뜻"이라며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희생자의 부모님이 언제까지 찬 바닥에서 곡기를 끊으면서 싸워야 하는지 답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말이 아닌 행동을 보여야 한다. 일하다 죽지 않도록 구체적인 계획을 밝혀라"며 "정의당은 유가족과 같은 절박한 마음으로 중대재해법을 올해 제정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는 기자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미 법 쟁점은 다 나와있고, 하고 싶은 건 (정의당을) 들러리 세워서 다 하면서"라며 "민주당이 간을 본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저희가 단식을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민주당 원내지도부에서 연락은 오는데 포괄적으로만 얘기한다. 내부 정리가 안 된 것"이라고 했습니다.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내용

중대재해법은 산업재해에 대한 기업과 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정의당 강은미 의원과 이탄희 민주당 의원이 각각 6월과 11월 대표 발의한 법안과 박주민 민주당 의원이 11월 대표 발의한 법안,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12월 대표발의한 법안까지 4개 법안이 소관 상임위에 접수돼 있습니다.

이가운데 민주당 법안은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가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의무를 위반해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2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하는 등 형사처벌할 수 있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있는 현장 소장이라든지 안전관리 책임자, 이런 사람이 아니라 해당 기업에, 그리고 최고경영자한테까지 책임을 묻겠다는 건데 처벌 수위가 강화됐습니다.


처벌 수위는 기업의 경우에는 2019년에 산안법(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이 되면서 기업에 대한 벌금액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10억 원 이하까지 지금 부과할 수 있도록 산안법에 규정이 돼 있는데 지금 이 법안에서는 20억 원 이하로 2배로 올라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하한도 1억 원 이상 규정을 해놨습니다, 그것보다 경영자에 대한 처벌이 명백하게 새로 규정이 된다고 볼 수 있는데, 그 처벌 수위도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노동자나 시민이 사망하는 이런 중대재해의 경우에는, 지금 정의당 법안은 3년 이상의 유기 징역이고 민주당의 법안은 2년 이상의 유기 징역, 이렇게 하한형을 규정하는 형식으로 규정이 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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