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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욱 윤석열 대선출마 방지법(금지법) 발의

최강욱이 윤석열 대선출마를 막기 위한 법안을 냈습니다. 윤석열이 무섭긴 무섭나 봅니다.

열린민주당이 현직 검사와 법관이 공직선거 후보자로 출마하기 위해 1년 전까지 사직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검찰청법과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현재 각종 여론조사에서 여야 차기 대선 후보군 중 지지율 선두를 달리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겨냥한 법으로 풀이됩니다.

 

 

최 대표는 11일 이같은 내용의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공직선거 후보자로 입후보하는 경우 90일 전까지 공직에서 사직하도록 해 검사와 법관의 경우에도 퇴직 후 90일만 지나면 공직후보자로 출마하는 것이 허용되어 있습니다.

 


최 대표는 "조속하게 공직후보자 출마가 가능함에 따라 현직 검사의 수사와 기소, 현직 법관의 재판이 정치적인 동기의 영향을 받는다는 우려가 있고, 국민의 사법 불신도 깊어질 수 있다"며 "따라서 검사와 법관의 신분을 다루는 검찰청법과 법원조직법 개정을 통해 수사·기소의 중립성, 재판의 중립성을 더욱 확보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법은 최근 야권 대선주자 지지율 1위를 기록하고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한 것으로 보입니다.

현행법의 경우 2022년 3월 9일 예정인 제20대 대통령선거에 출마할 경우, 공무원 등 공직자는 선거일 90일 전인 2021년 12월 9일까지 퇴직하면 입후보할 수 있으나, 이번 법 개정안이 적용되면 현직 검사와 법관은 선거일 1년 전인 2021년 3월 9일까지 퇴직해야 합니다. 윤 총장의 임기는 2021년 7월까지입니다.

 

최 의원은 "검찰총장과 일부 검사들의 노골적 정치행위로 인해 국론 분열과 국정수행 차질의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라며 "검찰 정치를 끊어내고 사법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정치인을 꿈꾸는 검사와 법관이 퇴직 후 1년 동안 공직후보자로 출마하는 것을 제한해 수사 및 사법절차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높이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고 취지를 밝혔습니다.

최 대표는 "검사와 법관은 특성상 요구되는 업무상의 엄정성과 공정성에 따라 정치운동에 관여하는 일이 금지되어 있음에도 이를 실효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이 없었는데 본 개정안을 통해 보완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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