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내가 강용석이다

가세연 강용석이 체포됐습니다. 문재인 명예훼손 혐의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긴급하게 체포될 사안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가세연 측은 이날 낮 유튜브 방송에서 “강 변호사가 오전 자택에서 경찰관 3명에게 긴급체포돼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며 “도주의 우려도 없고 증거 인멸의 우려도 없는데 자택에서 체포당했다”고 밝혔습니다. 가세연은 이날 방송에서 “누가 봐도 폭력이고 우파 탄압이다. 기가 막힌 상황”이라고 반발했습니다.  
 
가세연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이 강 변호사가 허위사실을 유포해 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지난 3월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같은달 2일 방송에서 문 대통령과 한 남성이 악수하는 사진을 놓고 가세연 측이 이만희 신천지 교주라고 소개했으나 다른 인물인 것으로 확인됐다는 이유입니다. 가세연측은 당시 즉각 정정 보도와 사과 방송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강 변호사 체포는 법원의 체포 영장 발부에 따른 정당한 법 집행 절차라는 입장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체포 영장의 발부 요건은 출석 요구에 불응할 우려가 있거나 불응한 경우이지, 도주나 증거 인멸의 우려와는 전혀 관련이 없다”며 “네 차례 출석 요구에도 강 변호사가 응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긴급체포’라는 가세연 주장에 대해서도 이 관계자는 “법원의 체포 영장 발부에 따른 집행인만큼 ‘긴급체포’라는 표현은 맞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일각에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된 사건에 대해 체포영장을 집행한 것은 너무 과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서울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명예훼손은 실형이 나오는 죄명이 아니다 보니 체포 자체가 과한 측면이 있다. 실제로 해당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사례를 보거나 들은 적은 없다”며 “다만 실무상 3회 이상 출석 요구를 묵살하면 법원에서도 수사 협조 불응으로 영장을 내주긴 한다”고 전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수십만원 사기 혐의로 고소된 경우에도 출석에 불응하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한다”며 “체포영장 신청은 말 그대로 죄의 경중이나 성격에 관련된 것이 아니라 이야기를 들어볼 충분한 필요가 있는데도 이번처럼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해당이 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가세연 측은 부당한 체포라며 이날 오후 3시 20분쯤 서울경찰청 인근에서 항의 방송에 나섰습니다. 가세연 측은 “이것을 빌미로 가로세로연구소를 찍어누르겠다. 우파 유튜버를 박살 내겠다는 문재인 정권의 의도가 엿보이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긴급체포는 48시간 내에 풀어주거나 구속영장을 신청해야 하는데, 강 변호사는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이라며 “구속영장 신청 사안이 아니면 조사 후 바로 풀어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반응형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