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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속고발권 이란? 

경제3법 중 하나인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전속고발권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전날(8일) 밤 정무위에서 기습 처리되자, 정의당이 강하게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안건조정위에서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는 정부 원안대로 의결했다가 전체회의에서 민주당이 뒤집자 "정의당 뿐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의 뒤통수를 내리친 것"이라고 격분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9일 전체회의를 열고 상시국회·원격회의·출석률 공개를 담은 '일하는 국회법'을 비롯해 '경제3법' 일부인 공정거래법 개정안과 금융그룹감독법 등을 처리했습니다.

전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 등을 여당이 일방적으로 처리했다며 반발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법사위에 모두 불참한 상태에서 회의가 진행됐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만 대체토론에 참여했습니다.

이 법안들은 이날 오후에 열린 본회의에 상정됩니다.

일하는 국회법은 현재 임시국회가 짝수달에만 열리기로 돼 있는데 여기에 3월과 5월 임시회를 추가로 열도록 했고, 대정부질문 실시 시기를 2월, 4월, 6월로 조정하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상임위원회도 월 2회 이상, 법안을 심사하는 법률안심사소위원회는 월 3회 이상 개최하도록 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등 감염병과 같은 재난 상황에서도 회의를 하고 표결을 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습니다.

코로나19 등 본회의가 정상적으로 개회되기 어려운 경우 교섭단체 간 합의로 원격 영상회의를 열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만 이 조항의 유효기간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정했습니다.

자산 5조원 이상 비(非)지주 금융그룹을 감독 대상으로 지정해 감독하도록 한 '금융그룹감독법'이 '금융복합기업집단감독법'으로 이름이 바뀌어 처리됐습니다.

대상 기업은 삼성, 현대차, 한화, 교보, 미래에셋, DB 등 6개 그룹이입니다.

대기업의 기업형 벤처캐피털(CVC) 보유를 허용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은 그대로 유지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도 의결했습니다.

 



전속고발권은 담합 등 불공정행위 위반 사건에 대해 공정위만 검찰에 고발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야당과 재계는 전속고발권이 폐지될 경우 무분별한 고소·고발로 기업 경영이 위축될 것이라고 반대해왔습니다.

세월호 참사와 가습기살균제 진상 규명을 위한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 활동 기한을 연장하는 사참법(사회적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의 의결로 오는 10일로 활동 종료 예정이었던 사참위 활동 기간이 1년 6개월 더 늘어나게 됐습니다.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 활동 범위와 활동 기간을 확대하는 내용의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도 의결됐습니다.

이외에도 택배노동자 등 14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직종의 고용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을 확대하기 위한 법안과,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로 조정하고 해고자도 노조 가입할 수 있는 법안도 법사위 문턱을 넘었습니다.

민주당 소속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이날 전체회의에 앞서 "기습상정이라는 것은 특히 야당 의원이 예기치 못한 시간에 예기치 않은 방법으로 상정했다는 뜻일 텐데, 국회법 57조 6항에서 보면 안건조정위원회가 그 안건을 의결한 때에는 지체없이 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국회법 절차에 따라서 안건조정위의 의결이 있은 후 열린 위원회에 지체없이 보고하고 상정했다. 이걸 기습상정이라 표현한 것은 엄연히 사실에 대한 왜곡"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법사위에 상정된 법안을 모두 의결한 후에도 윤 위원장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위원회에 불출석한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앞으로는 어느당이 더 독재적이나 독재적이지 않냐로 평가하던 것을 벗어나 누가 더 건설적 대안을 내놓고 국가적 과제를 잘 해결할 수 있느냐 하는 대안경쟁을 통해 인정받아야 하는 그런 시대가 됐다는 것을 (국민의힘이) 깨달아 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간교함의 극치"…정의, 與 전속고발권 입장바꾸기 맹비난 | 연합뉴스

"간교함의 극치"…정의, 與 전속고발권 입장바꾸기 맹비난, 강민경기자, 정치뉴스 (송고시간 2020-12-09 12:35)

www.yna.co.kr

전속고발권 이란?

가격 담합 등 공정거래 분야 법 위반 행위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만 검찰 수사가 가능하도록 한 제도입니다.
일반 시민, 주주 등의 고발권 남용으로 기업 경영활동이 위축되는 것을 막기 위해 1980년 도입됐습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1조 1항에 규정돼 있습니다.

하지만 기업의 불공정거래에 대한 수사를 가로막는다는 지적에 따라 2014년부터 감사원, 중소기업청, 조달청에 고발 요청권이 부여 됐습니다. 전속고발권이 폐지되지는 않았지만 이들 기관장이 고발을 요청하면 공정위는 위무적으로 고발해야합니다.

하지만 공정위가 대기업 담합 등 불공정행위에 소극적으로 대응하며 전속고발권을 악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전속고발권 ‘전면’ 폐지를 공약으로 내걸었고, 정부는 2017년 8월부터 관련 논의를 이어왔습니다.

 

일단 전속고발권은 폐지가 아닌 유지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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