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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대출 금리 자격

중소벤처기업부는 9일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업체당 최대 2000만원의 긴급대출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매출액과 상시근로자수 등에서 소상공인 기준을 충족하고 세금 체납과 금융기관 연체 등 대출 제한 사유가 없는 개인 및 법인 사업자가 지원 대상입니다. 연 2% 고정금리에 대출 기간은 5년(2년 거치 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이다. 대출액은 최대 2000만원인데 대출 심사 결과에 따라 일부 감액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정책자금

소상공인의 성장 및 경영안정을 위해 정책자금을 지원합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는 소상공인의 성장기반 마련 및 경영안정을 위해 다양한 정책자금을 지원합니다.

ols.sbiz.or.kr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에 따라 어려움에 직면한 소상공인을 위해 2000만원 긴급대출을 신설했습니다. 3000억원 규모로 마련된 긴급대출은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지원됩니다.

9일 중소기업벤처부에 따르면 소상공인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해 오후 1시부터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진공 지역센터 현장접수는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대상은 소상공인 기준에 해당 하고, 대출제한 사유가 없는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라면 가능합니다.

 



코로나19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지원받은 소상공인도 신청이 가능하지만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제외업종(도박, 향락 등 불건전업종, 사행성 투기조장업종 등) 및 대출 제한사유(세금 체납, 금융기관 연체 등)가 있는 기업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대출한도는 업체당 최대 2000만원입니다. 2% 고정금리로 대출기간은 5년(2년 거치기간 후, 상환기간동안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입니다. 다만 업체당 대출금액은 대출심사 결과에 따라 대출지원이 어렵거나 신청금액 중 일부가 감액될 수 있습니다.

또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으로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점관리시설 등의 소상공인은 지역신보의 보증서를 활용해 2.0% 금리로 최대 1000만원까지 3년 만기로 전국 12개 시중은행에서 추가로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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