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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방지법

초등생에게 성범죄를 저질러 징역12년을 선고받은 조두순의 만기 출소일(12월13일)이 열흘 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국회가 조두순 방지법 처리에 나섰습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1일 법안소위를 열고 아동 성범죄자의 주소 공개를 확대하는 내용의 조두순 방지법을 의결했습니다.

 


여가위는 이날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성범죄자의 주소와 실제 거주지 공개 범위를 읍·면·동에서 도로명 및 건물번호로 확대, 구체화하는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그 외에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총 14건의 법안을 의결했습니다.

 

 

성범죄자 사는 곳 더 자세히 공개된다…‘조두순 방지법’ 통과

성범죄자의 거주지 공개범위를 도로명과 건물번호까지로 확대하는 이른바 ‘조두순 방지법’(아동·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또 개정안에는 아동·청소년을 상대

news.joins.com

초등학생 어린이를 납치해 성폭행한 혐의로 12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조두순의 만기출소를 앞두고 성범죄자의 거주지를 구체적으로 공개하는 이른바 ‘조두순방지법’이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2일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을 비롯해 모두 97건의 법안을 의결했습니다.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은 성범죄자의 거주지 공개 범위를 기존 ‘읍·면·동’에서 ‘도로명 및 건물번호’로 확대하고, 접근금지 범위에 유치원을 추가했습니다.

이 법은 공포 즉시 시행돼 13일 만기 출소하는 조두순의 거주지도 마찬가지로 일반인에게 알립니다. 앞서 조두순은 법무부와의 사전면담에서 출소 이후 배우자가 거주 중인 안산시로 돌아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같은 지역에 사는 피해 아동의 가족은 현재 이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성범죄 처벌 전력이 있으면 교사 자격 취득을 원천 금지하는 초·중등교육법과 유아교육법 개정안, 성희롱 또는 성매매를 이유로 징계받은 교원이 일정 기간 담임교사를 맡을 수 없게 하는 교육공무원법·사립학교법 개정안도 각각 의결됐습니다.

 

한편 조두순의 출소가 임박한 가운데 안산시는 기존 아파트 단지 주변에 설치했던 방범 초소를 이미 옮긴 상태입니다. 또 순찰 활동할 무도실무관급 청원 경찰 6명도 이날부터 배치했습니다. 신임 청원경찰들은 유엔평화유지군·특전사 등 군 경력을 비롯해 태권도·유도 선수 출신 등 무도단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6명 중 1명은 여성입니다.

이들은 자율방범대, 로보캅 순찰대 등과 협력해 조두순 거주지 등 범죄 발생 우려 지역을 대상으로 2개조씩 3교대 방식으로 24시간 순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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