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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미연 판사 프로필

윤석열 검찰총장이 서울행정법원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집행정지 명령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양측 간 법정 공방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일각에선 법무부가 서둘러 다음 달 2일 징계위원회를 소집함에 따라 윤 총장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과 본안 행정소송 모두 무력화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27일 윤 총장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과 본안 행정소송건을 행정4부(부장판사 조미연)에 배당했습니다. 사법연수원 27기인 조미연 부장판사는 광주 출신으로 휘경여고와 성균관대 법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집행정지 명령에 불복해 제기한 처분 취소소송 및 집행정지 사건을 판단할 재판부가 결정됐습니다.

 

서울 행정법원

서울행정법원은 27일 윤 총장이 추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직무 집행정지 처분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사건을 모두 행정4부(조미연 부장판사)에 배당했습니다. 다만 두 사건이 언제 진행될 지 기일은 아직 지정되지 않았습니다.

 

행정4부는 최근 보수 성향 단체가 집회 금지처분에 불복해 신청한 집행정지 사건을 심리한 여러 재판부 중 1곳입니다. 앞서 자유연대는 지난달 17일 경복궁역 근처 등에서 300명 규모의 집회를 열겠다고 신청했다가 금지당한 데 불복해 서울시를 상대로 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사건을 심리한 행정4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 예방 필요성 등을 고려해 자유연대의 신청을 기각했고, 집회를 금지한 서울시의 처분이 유지됐습니다.

 

 

서울행정법원, '윤석열 직무배제 사건' 행정4부에 배당 | 연합뉴스

서울행정법원, '윤석열 직무배제 사건' 행정4부에 배당, 황재하기자, 사회뉴스 (송고시간 2020-11-27 11:28)

www.yna.co.kr

앞서 윤 총장 측은 지난 25일 밤 행정법원에 직무집행 정지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낸 데 이어 본안 소송격인 직무 집행정지 처분 취소소송도 전날(26일) 오후 제기했습니다.

윤 총장 측 법률대리인 이완규 변호사는 소장 접수 후 직무정지 배경이 된 혐의들에 대해 "법무부 장관이 징계청구를 한 사항은 사실관계에서도 인정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자체로 해임 수준의 중징계 사유나 직무집행을 정지할 필요가 있는 사항이라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추 장관이 직무배제 근거로 든 사안들을 하나하나 반박하면서 "검찰총장의 임기제는 법치주의를 보장하는 기관 중 하나인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고자 한 것"이라며 "일방적인 징계 청구와 직무집행정지는 사실상 해임으로, 임기제의 취지를 부인하고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부인한 것"이라고도 주장했습니다.

 

 

조미연 판사 프로필

조미연 부장판사는 광주 출신으로 성균관대 법대를 졸업 사법연수원 27기 입니다.1967년 출생입니다.

1998년 법관으로 임관해 광주지법 판사, 수원지법 판사, 청주지법 부장판사 등을 지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에서는 2018년 2월부터 근무했습니다. 조 부장판사는 현 정권 들어 사법부의 주류가 된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소속이 아닙니다. 법원 안팎에서는 "조 부장판사 외 누가 맡든 현재 행정법원 법관들은 진영 논리에 휘둘리지 않고 심리할 것"이란 말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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