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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경 전 장관 징역 5년 구형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기소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의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 심리로 열린 김 전 장관의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에게도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김 전 장관과 신 전 비서관은 박근혜 정권 때 임명된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 15명에게 2017년 12월부터 작년 1월까지 사표 제출을 요구해 이 중 13명에게서 사표를 받아낸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은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의 공모직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청와대와 장관이 점찍어 둔 후보자가 임명될 수 있도록 지시를 내리는 등 채용 비리에 개입한 혐의도 있습니다.
특히 검찰은 김 전 장관 등이 환경공단 상임감사 김모씨에게 사표를 제출하라고 종용하고, 김씨가 불응하자 `표적 감사'를 벌여 2018년 2월 물러나게 한 뒤 친정부 성향 박모씨를 후임자로 임명하려 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의혹은 2018년 말 김태우 전 수사관이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등 의혹을 폭로하면서 불거졌습니다.
김은경 프로필
1956.출생
학력
고려대경영학 학사
경력
2017.07~2018.11 환경부 장관
2006.03 대통령비서실 지속가능발전 비서관
2004.08 대통령비서실 민원제안 비서관
2004.02 열린우리당 환경특별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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