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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5등급 차량 기준

12월 부터 내년 3월까지, 수도권에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몰다 적발되면 과태료 10만 원을 물어야 합니다.
국민 제안으로 지난해 처음 도입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두 번째로 시행되면서 운행 제한이 강화됐습니다.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높아지는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수도권(서울·인천·경기)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통행이 제한됩니다. 정부는 이런 노력으로 예년보다 초미세먼지 나쁨 일수를 최대 6일까지 단축한다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환경부는 2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제4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를 열고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12월~내년 3월) 대응을 위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2차 시행계획’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간에 평상시보다 강화된 미세먼지 저감·관리 조치를 시행, 대기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번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핵심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입니다. 1차 계절관리제에는 법 개정 지연으로 포함하지 못했던 대책입니다. 환경부는 다음 달부터 내년 3월까지 수도권에서 배출가스저감장치(DPF)를 부착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단속합니다. 경유차는 2002년 7월 이전, 휘발유·가스차는 1987년 이전 배출가스 기준으로 생산된 차량입니다. 적발 차량엔 1일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유승광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과 과장은 “인천·경기 지역은 사전에 저공해 조치를 신청한 차량에 한해 단속·과태료부과 대상에서 예외로 인정할 것”이라며 “서울은 내년 11월까지 저공해 조치를 완료할 경우 과태료를 환급해주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중 배출가스저감장치(DPF)를 부착하지 않은 차량은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수도권에서의 운행이 제한됩니다. 위반시 1일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주말과 공휴일은 제외입니다. 단, 경기도와 인천시의 경우 저감장치 장착이 불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에 저공해조치(DPF 부착 혹은 폐차)를 신청한 차량은 단속 대상이 아닙니다.

서울의 경우 저감장치 장착이 불가한 차량은 12월 한 달만 단속에서 제외됩니다. 저소득층 소유 차량 역시 단속 예외입니다. 단속에 걸려 과태료를 부과받더라도 내년 11월까지 저공해 조치를 완료하면 환불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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