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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급여하나 월복리적금 금리


하나은행 급여하나 월복리적금은 실명의 개인 대상으로 분기당 15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저축이 가능하며, 가입기간은 1년, 2년, 3년 중에서 선택 가능합니다. 금리는 1년제 기준으로 10월 29일일 현재 기본금리 연 1.1%에 우대금리 연 1.3%, 청년직장인 특별금리 연 1.3%가 더해져 최대 연 3.4%까지 적용 가능합니다.

우대금리는 ▲급여이체 우대 연 1.2% ▲온라인ㆍ재예치 우대 연 0.1%로 구성되며 ▲청년직장인 특별금리 연 1.3%는 올해 입사한 만 35세 이하 청년직장인인 경우 1년제 적금에 한해 제공되며 6개월 이상의 급여이체와 하나카드 월30만원 이상 결제 실적을 충족해야 합니다.

상품특징
급여 하나로 OK! 월복리로 이자에 이자가 OK!


가입대상

실명의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 (1인 1계좌)
(연금하나 월복리 적금 또는 주거래하나 월복리 적금과 중복 가입 불가)

 

가입기간

1년, 2년, 3년

 

가입금액

1만원 이상 150만원 이하 (원단위)적립한도1만원 이상 150만원 이하 (분기한도, 원단위)

 

이자지급방법

만기일시지급식(월복리식)
(단, 중도해지금리 및 만기후금리는 단리로 계산)

 

적립방법

자유적립식

급여하나 월복리 적금

기간금리(연율,세전)

 

하나은행 급여하나 월복리적금 금리

청년직장인 특별금리 연 1.3%

 

2020.1.21이후 계약기간을 1년으로 가입하고, 아래 항목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최초 1년간 연1.3%의 특별금리를 1회 추가로 제공(중도해지 시 미제공)

  • 가입시점에 만 35세 이하이며 신규 입사자로(주) 확인된 경우
  • 급여하나 우대금리를 충족한 경우
  • 만기 전전월말 기준, 6개월 이상 본인명의 하나은행 입출금통장을 통해 하나카드 결제실적(신용/체크)을 월30만원 이상 보유한 경우

(주)이 예금 가입 해당년도에 신규 입사한 경우이며, 가입 이후 입사 제외
(재직증명서 또는 건강보험증 등 입사확인이 가능한 서류를 영업점에 제출하고 신규)

 

자세한 내용은 하나은행 홈페이지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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