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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압기 건강보험 실비보험

 

26일 의료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어 '양압기' 대여에 대한 건보 급여 적용 기준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건보 혜택 축소에 들어갔습니다. 일단 양압기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준이 되는 무호흡·저호흡지수를 기존 5에서 10으로 상향했습니다. 수면무호흡증이 심각한 환자만 건보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양압기 대여 수요 줄이기에 나선 것입니다. 또 '순응기간' 중 환자 본인부담률을 20%에서 50%로 올렸습니다. 순응기간이란 양압기 치료가 환자에게 적합한지를 확인하는 기간으로 총 90일 중 연속되는 30일의 70%(21일)를 하루 4시간씩 사용해야 합니다. 일 평균 사용시간이 4시간을 넘지 않으면 보험 적용을 중지하도록 했습니다.

양압기란 잠자는 동안 기도에 일정한 압력의 공기를 불어넣어 숨길을 열어줌으로써 호흡을 원활하게 하는 의료기기로 수면무호흡증 치료에 사용됩니다. 양압기는 환자들이 온라인 쇼핑몰 등을 통해 직접 구매할 수도 있지만 가격이 100만~200만원대여서 비용 부담이 작지 않고 사용 수명도 3년으로 짧아 병원이나 업체를 통해 임대하는 사례가 많다. 정부는 이 같은 임대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2018년 수면무호흡증 환자용 양압기 대여료의 80~90%를 건보에서 지원하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건보 확대 후 월 10만원이었던 임대료가 2만원대로 뚝 떨어지면서 수요가 급증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 때문에 2018년 기준 2만여 건, 약 16억원 규모였던 양압기 관련 건보 재정지출이 올 들어 7월 현재 41만여 건, 281억5800만원으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이처럼 재정지출이 예상했던 것보다 큰 폭으로 늘자 정부가 보험 혜택을 줄이는 방향으로 정책을 급선회한 것입니다. 복지부는 "보험 적용 후 양압기를 쓸 필요성이 낮은 경증 환자까지 유입되면서 불필요한 급여 지급이 늘어났다"며 "양압기가 꼭 필요한 환자만 급여를 받는 체계가 정착되면 건보 재정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대한신경과학회에 따르면 양압기는 매일 착용하고 수면을 취해야 하기 때문에 상당한 노력과 불편을 감내해야 하는 치료입니다. 이미 순응기간이 끝나 이 같은 불편을 극복하고 적응한 환자들까지 사용시간(하루 4시간)을 충족시키지 못했다고 해서 줬던 보험 혜택을 뺏는 것은 지나치다는 지적입니다.


대한신경과학회는 "미국 일본 유럽 등 어느 나라도 의료기기 사용률이 저조하다고 해서 한번 시작한 급여를 중지하는 나라는 없다"고 꼬집었습니다. 노인외래정액제도 비슷한 논란을 겪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65세 이상 노인이 동네 의원을 이용할 때 진료비가 1만5000원 이상이면 30%만 본인이 부담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제도 도입 후 노인들의 외래 진료가 급증하면서 예상보다 1.6배 많은 건보 지출이 발생하자 정부는 적용 연령을 70세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는 안을 논의 중입니다.

● 양압기 렌탈은 실비 보험이 적용 안됩니다.
혹시 모르니 가입한 보험사에 직접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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