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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은수미 파기 환송심 오늘 선고

이재명 은수미 파기 환송심이 오늘 열립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은수미 성남시장이 재판에서 해방이 될지 주목이 됩니다.

항소심에서 단체장직 상실형을 받았다 대법원 파기환송으로 기사회생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은수미 성남시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이 16일 열립니다.

수원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심담)은 이날 오전 11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지사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을 연뒤, 오후 3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은 시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 재판을 엽니다.

기속력(羈束力·임의로 대법원판결을 철회하거나 변경할 수 없는 구속력)에 따라 하급심이 대법의 결정을 뒤집을 수 없는 만큼 2명 모두 단체장직 유지가 유력한 것으로 법조계는 보고 있습니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으로 재직 중이던 2012년, 공무원에게 친형에 대한 강제 입원을 지시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2018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TV 토론회에서 "친형에 대한 강제입원을 시도한 적이 없다"고 발언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등으로 2018년 11월 기소됐습니다. 1심은 4가지 혐의 모두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은 허위사실공표 혐의를 유죄로 보고 당선 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7월 대법원은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이 지사의 TV토론회 발언은 적극적이고 일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면서 "선거의 공적인 목적을 위해 필요하다는 이유로 부정확하거나 바람직하지 못한 표현 모두에 무거운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은 해결책이 될 수는 없다"고 파기 환송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 지사에 대한 판결은 대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나왔습니다. 사건을 회피한 김선수 대법관을 제외한 12명의 대법관중 7명이 다수 의견, 5명이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박상옥·이기택·안철상·이동원·노태악 대법관은 반대의견에서 "유권자가 후보자의 공직적격성을 판단하는 토론회에서 (후보자가)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것은 선거 공정성을 침해해 대의민주주의 본질을 심각하게 훼손한다"면서 "피고인(이재명)은 의도적으로 사실을 왜곡해 선거인의 공정하고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로 전체적으로 보아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공표했다"고 밝혔습니다.

 

은수미 성남 시장은 20대 총선 이후인 2016년 6월부터 1년간 조직폭력배 출신인 이모씨가 대표로 운영하는 `코마트레이드`로부터 차량과 운전기사를 총 95회 제공받아 500여만원 상당의 정치자금을 불법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에서 벌금 90만원, 2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 받았습니다. 지난 7월 대법원은 1·2심에 대한 유·무죄 판단은 문제가 없다면서도 검찰의 부실한 항소이유서를 들어 파기환송했습니다.

대법원은 "형사소송규칙 제155조에 따르면 항소이유서에 항소이유를 구체적으로 간결하게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검사가 항소장이나 항소이유서에 단순히 `양형부당`이라는 문구만 기재하고 그 구체적인 이유를 기재하지 않았다면 적법한 항소이유의 기재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이 무죄 취지 판결을 내린 만큼, 기속력(羈束力ㆍ임의로 대법원판결을 철회하거나 변경할 수 없는 구속력)에 따라 파기환송심에서도 상고심 판단이 그대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크다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 의견입니다.

 

이재명이 재판에서 벗어나면 완벽한 여권의 대선주자로 올라 설겁니다.

이변이 없는한 무죄가 될 것 같습니다.

 

'친형 강제입원' 의혹과 관련해 선거 토론회에서 거짓말을 한 혐의로 재판 중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파기환송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news.mt.co.kr/mtview.php?no=2020101610442939326&outlink=1&ref=https%3A%2F%2Fsearch.daum.net

 

이재명 지사, '토론회 거짓말' 의혹 파기환송심서 무죄 판결 - 머니투데이

'친형 강제입원' 의혹과 관련해 선거 토론회에서 거짓말을 한 혐의로 재판 중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파기환송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수원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

news.mt.co.kr

한편 은수미 시장은  파기환송심서 벌금 90만 원을 선고 받아 당선 무효형을 피했습니다.

www.donga.com/news/article/all/20201016/103458300/1

 

[속보]‘정자법 위반’ 은수미 파기환송심 벌금 90만원 확정

‘정자법 위반’ 은수미 파기환송심 벌금 90만원 확정

www.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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