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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 녹취록 공개


이근 대위 '빚투' 제보자 A씨가 녹취록을 공개했습니다.

A씨는 3일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스카이다이빙 교육과 장비로 현물을 줬다 하는데, 받은 적 없다"고 이근 대위의 주장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이근 대위가 빚투 논란과 관련해 해명했으나, 의혹을 제기한 A씨가 녹취록을 증거로 이를 재반박했습니다.

누리꾼 A씨는 지난 2일 자신의 SNS에 “2014년에 200만 원을 빌려놓고 갚지 않는 사람이 있다”라며 폭로글을 게재했다. 그는 해당 인물과 관련해 최근 연예인들보다 더 핫한 스타가 된 점, 유튜브 채널에서 자주 보이는 부분, 해시태그에 ‘#인성문제있어’ 등을 덧붙여 언급했습니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빚투 의혹을 받는 이가 웹 예능프로그램 ‘가짜사나이’에 출연해 “인성에 문제 있어?”라는 유행어를 만든 이근 대위라고 추측한 뒤 해명을 요구하며 논란이 점화됐습니다.

그는 “200만 원 이하의 금액을 빌린 적이 있고 비교적 빠른 시간 내에 갚았다. 모두 현금으로 갚지 않았고 상호 합의 하에 100만 원에서 150만 원 사이에 현금을 직접 넘겼고, 그분이 정말로 갖고 싶어 했던 스카이다이빙 장비를 직접 드리고, 스카이다이빙 교육으로 변제를 진행했다. 이 사실은 그분도 잘 알고 있다. 명백한 사실이다”라고 A씨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소송에 대해서 자신은 몰랐음을 짚으며, 2016년 5월 미국에서 교관 활동을 했고, 그해 12월 PMC를 통해 파경을 간 뒤 1년이 지나서야 한국에 들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근 대위는 “한국에 들어왔을 때 부모님을 만나 자신의 밀린 우편물을 전달받으면서 그때 처음으로 이 소송에 대해 인지했으며, 이미 진행됐고 판결 또한 났다는 것을 알았다”라며 “소송 서류는 내가 아닌 가족이 전달받아도, 내가 직접 법원에 참석을 못 해도 또는 대리인이 참석 못 해도 자동으로 길티(guilty) 난다는 것에 대해서 알게 됐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어 “따로 조치하지 않은 부분은 내가 군사 전문가 또는 점술 전문가이지만 사실은 법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 한다. 한국으로 귀국을 하고 나서도 이미 케이스가 끝났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없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한테 빠른 조치 못한 것에 대해서 사과드린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빚투 논란이 불거진 것과 관련해 재차 사과의 말과 함께 이근 대위는 “이 사실이 이렇게 커질 것이라고 상상을 못했다. 내 안일함 때문에 여러분들 걱정시켜드려서 진심으로 죄송하다. 오해와 억측이 없었으면 좋겠고 관련자 사항에 대하여 모든 상황을 염두에 두고 법적인 조치를 강구하고 있다”라고 강경한 입장을 드러냈습니다.

그러나 A씨는 이날 오전 자신의 SNS를 통해 이근 대위의 해명을 반박했다. 그는 “올리신 해명 영상에는 거짓이 많다”라고 황당해 했습니다.

또한 “언제 내가 현금을 받았으며, 스카이다이빙 장비를 받았냐. 스카이다이빙으로 채무 변제를 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당시에 왜 압류를 안 했냐고 하는데 안 한 게 아니라, 내가 아는 하나의 계좌를 압류했다. 그러나 잔고가 없었고, 그렇게 되자 다음에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소송을 법원 직원들한테 하나하나 물어보며 할 정도로 지식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털어놨습니다.

뿐만 아니라 “진흙탕 싸움 그만하고 싶다. 200만 원 주고 끝내려 하지 말고, 안 갚았다는 사실을 인정하십시오. 그러지 않으면 200만 원 아니라 2000만 원이라도 안 받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런 가운데 일부 누리꾼들이 A씨의 신상 정보로 외모 평가를 하고, DM을 계속해서 보내오자 그는 “그만해달라”고 부탁했다. 그리고 스카이다이빙 교육을 했다는 이근 대위의 주장에 따라 A씨의 의견을 믿지 않고 반박하는 이들에게 “‘이근 대위님께 거저 배워놓고 웃긴다’ 하셔서 말씀 드린다. 스카이다이빙 교육과 장비로 현물을 줬다 하는데, 받은 적 없다”라며 “이근 대위와 코치 강하를 한 것은 2014년 9월 13일 두 차례뿐이며, 모든 비용은 지불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스카이다이빙을 그만둔 뒤 2015년 10월 27일 이근 대위와 통화를 했고, 녹취록도 만들었음도 짚었다. 이 통화에는 A씨에게 이근 대위가 200만 원을 11월 1일에 변제하기로 약속한 내용이 담겨있음도 전했습니다. A씨는 “200만 원은 절대로 이자를 붙인 금액이 아니다. 그리고 변제하지 않아 2015년 11월 3일에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때 ‘200만 원을 다 갚든지, 100만 원이라도 갚아라’고 했다”라며 “이후에는 연락이 되질 않았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근대위님 200만원에 이자까지 주시고 그만 떨어지라고 하세요.
몇년이나 지난일..몇천만원도 아니고 200만원에 치사한 사람 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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