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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위변제란?

전세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해 국가가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돌려준 보증금이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향후 매매시장이 하락세로 돌아서면 전세를 끼고 갭투자를 한 집주인을 중심으로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못하는 사고가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입니다.

 

국가가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돌려준 전세보증금이 올해 또 최대치를 경신했습니다.

7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대위변제 금액(가구수)은 올해 1∼8월 3천15억원(1천516가구)으로, 작년 한 해 총액인 2천836억원(1천364가구)을 넘어섰습니다.

전세금반환보증보험은 집주인이 임차 계약 기간 만료 후에도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면 HUG가 가입자(세입자)에게 대신 보증금을 지급(대위변제)해주고, 나중에 구상권을 행사해 집주인에게 청구하는 상품입니다.

2013년 9월에 출시된 이 상품의 대위변제 금액은 실적 집계가 시작된 2015년부터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대위변제 금액은 2017년 34억원에서 2018년 583억원으로 폭증했고, 올해는 아직 4개월이나 남은 시점에 3천억원을 돌파한 것입니다.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집주인,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는 세입자가 그만큼 늘고 있다는 뜻입니다.

HUG 관계자는 "보험 가입 실적이 매년 증가하면서 자연스럽게 대위변제 금액도 늘어나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발급 금액(가구수)과 보증사고 금액(가구 수)은 지난해 각각 30조6천443억원(15만6천95가구), 3천442억원(1천630가구)으로 상품 출시 이후 연간 최대치였습니다.

올해는 지난달까지 각각 22조9천131억원(11만2천495가구), 3천254억원(1천654가구)을 기록 중이라 이 역시 연간 최대치를 경신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김성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를 골자로 한 새 임대차법 시행으로 앞으로 집주인과 세입자 간의 분쟁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면서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가입 수요는 더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부연구위원은 "매매시장이 하락세로 돌아서면 전세를 끼고 갭투자를 한 집주인을 중심으로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못하는 사고가 늘어날 우려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HUG는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 강화를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료율을 기존 2단계에서 18단계로 세분화하고, 그간 보증가입이 어려웠던 다가구·다중주택의 세입자 가입 요건을 개선해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대위변제란? 代位辯濟

제3자 또는 공동채무자의 1명이 채무자를 위하여 변제하면 그 변제자는 채무자 또는 다른 공동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하게 되는데, 민법이 이 변제자의 구상권을 확실히 하기 위하여 변제자는 변제를 받은 채권자가 가지고 있는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 바(민법 제480조 · 제481조), 이를 대위변제 또는 변제에 의한 대위라고 합니다. 대위변제가 생기는 요건으로는 제3자 또는 공동채무자의 1명이 채무자를 위하여 변제를 하고, 그 결과로서 채무자 또는 다른 공동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 가장 기본적입니다.

 

대출에 대한 지급보증을 한 다음 채무자가 돈을 갚지 못할 때 대신 갚아주는 것. 은행·단자 등 각 금융기관들이 지급보증을 하고서는 대위변제를 하는 경우가 일반적인 경우이다. 특히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은 은행으로부터 대출액의 일정 비율을 계속 출연받아 주로 담보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에 지급보증을 해주고 대위변제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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