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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수진 재산 증가 논란

조수진 국민의힘(옛 미래통합당) 의원이 지난 4월 총선을 치르는 과정에서 재산을 축소 신고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약 4개월간 현금성 자산만 약 11억원 증가했는데 여권에서는 ‘당선무효’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공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재산을 허위신고했다는 의혹에 대해 “신고 과정에서 실수가 빚어졌다”고 해명했습니다. 조 의원은 지난 4월 총선 당시 비례대표 후보자로 재산을 신고할 때 18억5,000만원을 신고(2019년 12월 말 기준)했지만 지난달 28일 공개된 국회의원 재신신고 내역(2020년 5월 30일 기준)을 보면 30억여원으로 11억5,000만원이 늘었습니다.


조 의원은 지난 5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많은 분께 심려를 끼쳤다. 진심으로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성실히 소명하겠다”전했습니다. 그는 “신고 대상 가족의 5년 치 세금 납부 내역과 체납 내역, 전과 기록 등 정부 기관이 발급하는 30종 가량 서류를 발급하는 데만 꼬박 이틀을 뛰어다녔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너무 갑작스럽게 준비했다. 지원 직후 곧바로 신생 정당의 선거대책위 수석대변인을 맡이 선거 당일까지 새벽 5시부터 밤 11시까지 뛰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조 의원은 또 “이번 공직자 재산 신고에서 주변의 도움 외에 금융정보 동의 등 저로서는 처음 활용하는 시스템을 통해 저와 가족의 모든 정보를 공개하고 신고했다”며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했습니다.

앞서 조 의원은 지난 4월 총선 당시 재산 11억원을 허위로 신고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선거관리위원회가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습니다. 선관위 관계자는 “조 의원의 재산 의혹에 대한 신고가 들어와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며 “본인 소명을 받아 본 뒤 위법 정도와 고의성 여부에 따라 추후 조치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세부적으로 현금성 자산인 예금이 기존 2억원에서 8억2,000만여원으로 6억2,000만여원이 늘었습니다. 타인에게 빌려줬다는 채권이 5억원 추가돼 현금성 자산만 11억2,000만여원이 증가했습니다. 이에 총선 후보자 등록 당시 재산을 허위로 신고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한편, 조 의원은 동아일보 기자, 논설위원 출신으로 지난 4·15 총선에서 국민의 힘의 전신인 미래통합당 비례대표로 국회의원에 당선됐습니다. 공직선거법은 국회의원 후보자가 재산을 거짓으로 기재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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