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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순 판사 탄핵 국민청원..광화문 집회 허용 했다고

광화문 집회 허용한 판사 해임 국민청원이 20만명에 육박 한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집회를 허용한 박형순 판사 이름을 딴 법안까지 발의 됐다고 합니다.

코로나19 기폭제로 집회가 지목이 됐는데 법원의 판단에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광복절을 맞아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집회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의 '기폭제' 역할을 한 것으로 지목되면서 일부 집회를 허용한 법원이 여론의 화살을 맞고 있습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비난의 대상이 되는 것은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박형순 부장판사)가 지난 14일 서울시의 광화문 집회 금지 처분에 대해 내린 2건의 집행정지 결정입니다.

 

서울시는 광복절을 맞아 열리는 집회에서 코로나19가 확산할 것을 우려해 금지 처분을 내렸는데, 이에 반발한 단체 3곳이 법원에 신청한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진 것입니다.

 

법원은 집회 때문에 감염병 확산 단언하기 어렵다고 판단을 했었습니다.

 

코로나19(COVID-19) 재확산의 진원지로 지목된 보수단체들의 광화문집회를 겨냥한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에서 '전광훈금지법'에 이은 '박형순금지법'이 발의됐습니다.

민주당 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한 이원욱 의원은 지난 21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과 '행정소송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습니다.

두 개정안은 감염병 확산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 집회와 시위를 금지하고, 법원이 감염병 예방을 위한 집회 금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사건을 심리할 땐 질병관리 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게 골자입니다.

구체적으로 집시법 개정안은 감염병예방법상 교통차단 또는 집회 제한이 내려진 지역, 재난안전관리법상 재난지역에 포함된 지역에서의 집회 및 시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도록 했습니다. 예외적인 경우 법원의 판단을 통해 허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현행법은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해산된 정당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집회나 시위, 집단적인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 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나 시위만 금지하고 있습니다.

함께 발의된 행정소송법 개정안은 법원이 감염병법상 집회 금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사건과 관련 해당 질병관리기관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듣고 결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감염병 사태 속에서 전문지식이 없는 법관의 판단에만 이를 맡기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게 이 의원의 생각이라고 합니다.

지난 8·15 광화문집회 참석자 중 코로나19 확진자가 대거 나오면서 집회를 허용한 판사의 결정에 대한 비난 여론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캡처


앞서 서울시는 코로나19 확산을 우려해 집회 금지 처분을 내렸지만 이에 반발한 태극기혁명국민운동본부, 일파만파 등 단체들은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박형순)가 이를 받아들이면서 일부 집회 금지가 해제됐습니다.

지난 20일 '8·15 광화문 시위를 허가한 판사의 해임 청원'이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청와대 국민청원은 현재 동의자 20만7000명을 돌파했습니다.

 

국민청원에 올리면 모든지 해결이 되는 나라가 됐습니다. 국민청원부터 없애야 겠네요..

판사의 판결이 무엇이 잘못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집회의 자유를 무조건 탄압해도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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