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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휴일 근무수당

정부는 8월 17일(월)을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지친 국민들에게 휴식을 보장함과 동시에 휴가철 내수 활성화를 목적으로 임시공휴일로 지정하였습니다.이번 임시공휴일은 300인 이상 

회사 전체 근로자수가 300인 이상인 회사는 2020년 1월 1일부터 관공서공휴일이 적용되어 이번 8월 17일 임시공휴일도 유급휴일로 적용해야 합니다.

회사에 따라서 대체휴일에 근무를 하면 수당을 받을수도 아니면 못 받을수도 있습니다.

300인 미만 회사는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 회사 “휴일”에 관한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러한 규정에 “관공서 공휴일(법정 공휴일)”이라고 규정되어 있다면 이번 임시공휴일도 휴일에 해당합니다. 반면 회사의 휴일 관련 규정에 8월 15일 5월 5일 (어린이날), 8. 6월 6일 (현충일) 등 유급휴일이 실제로 나열되어 있다면 나열된 휴일에 “정부에서 수시로 정하는 날(임시공휴일)”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확인해야 합니다.

대체 휴일에 근무하는 사람은 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
법정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은 관공서에 적용되는 쉬는 날로, 관공서가 아닌, 일반 기업에선 출근을 강요해도 법을 위반하는 것은 아니며 수당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 노사협의를 통해 유급휴일로 지정될 경우 근무 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지난해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앞으로 법정공휴일도 의무적으로 유급휴일에 포함돼 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300명 이상의 기업은 2020년, 30인 이상의 기업은 2021년, 30인 미만 기업은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유급휴일 근무 수당은 월급제인 직장인이면 통상임금의 150%(당일 근무 급여100%+휴일 가산 수당 50%)며, 시급제로 급여를 받는 아르바이트일 경우 수당의 250%(유급휴일 급여100%+당일 근무 급여 100%+휴일 가산 수당50%)를 받습니다.

유급휴일 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한편 광복절 대체공휴일로 지정된 오는 17일에 출근을 해야 하는 근로자가 절반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급휴가를 지급하며 대체휴일을 시행하는 일터가 26.5%에 불과한 까닭입니다.
잡코리아와 알바몬은 지난 5~12일 아르바이트생 807명, 중소기업에서 근무하는 직장인 689명을 대상으로 광복절 대체공휴일 출근 여부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3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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