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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영창 폐지..군기교육으로 대체

25년전 군생활을 하면서 영창에 간적이 있었는데 이제 영창은 볼수 없게 됐습니다

군 영창제도가 124년 만에 폐지된다고 합니다. 국방부는 28일 “영창을 군기교육으로 대체하고, 감봉·견책 등을 도입하는 개정 군인사법이 지난 2월 4일 공포돼, 다음달 5일부터 개정 군인사법이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에는 병사에 대한 징계처분이 강등, 영창, 휴가 제한 및 근신으로 구분됐는데, 앞으로는 영창이 사라지고 강등, 군기 교육, 감봉, 견책 등이 이뤄집니다.

군기 교육대에 입소하면 일단 15일 이내에 군인 정신과 복무 태도 등에 관한 교육·훈련을 받게 됩니다. 군기 교육 기간도 영창과 마찬가지로 복무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감봉은 월급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1~3개월 동안 감액할 수 있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장병의 인권을 보장하면서 군 기강을 확고히 유지할 수 있도록 국방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영창 제도는 1896년 1월 24일 고종이 내린 칙령 제11호로 '육군 징벌령'이 제정되면서 시작됐습니다.
영창 징계는 15일 이내의 일정 기간 구금 장소에 감금하는 징계처분으로, 신체의 자유에 대한 영장주의를 위반한다는 위헌 논란이 일었습니다.
특히 구류와 사실상 다를 바 없다는 점에서 영창제도에 대한 합법성과 적절성에 대한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됐습니다.

군 영창 폐지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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