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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기본법 내용

올해부터 매년 9월 셋째 주 토요일을 '청년의 날'로 지정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각종 기념행사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또 2년마다 청년 경제상태, 일자리, 보건복지, 생활·문화환경, 역량개발 등 실태조사를 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무총리가 범정부 차원의 청년정책기본계획(5년 주기)을 수립·시행합니다.

 

국무조정실은 28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청년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돼 다음달 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내달 5일 ‘청년기본법’ 시행 예정 사실을 소개하며 앞으로 청년들의 어려움을 해소할 해결책 마련에 더 적극 나서달라고 주문했습니다.

 

국무조정실 배포 자료


정 총리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지난 1월 제정된 ‘청년기본법’이 다음주 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며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로 많은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계시지만 우리 청년들의 상처는 깊다”고 운을 뗐다. 이어 “지난달 청년실업률은 10.7%로 일반실업률 4.3%의 두 배가 넘었다”며 “코로나19 장기화의 여파로 위축된 취업시장과 늘어나는 주거·생활비 부담은 청년들의 어깨를 더 무겁게 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정 총리는 아울러 “정부는 ‘청년기본법’을 기본틀로 청년들이 지금의 위기를 당당히 이겨내고 꿈을 펼치며 성장하도록 지원해 나가겠다”며 “총리인 저를 위원장으로 구성되는 ‘청년정책조정위원회’가 청년정책 콘트롤타워로 자리잡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특히 파격적이라 할 만큼 관례에서 과감히 벗어나 청년층을 대변하는 젊은 위원들을 모셔서 청년들의 어려움을 생생하게 듣고 함께 해결책도 마련하겠다”며 “각 부처와 지자체도 소관 위원회와 자문단의 청년 위촉비율을 높이고 일자리·주거·교육·복지 등 정책 전반에서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대책을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란다”고 지시했습니다.

 

청년기본법 정의


청년기본법 내용

청년기본법은 청년의 범위를 19∼34세로 정의하고, 국무총리가 청년 정책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을 통해 청년 정책의 통합·조정 역할을 담당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청년의 목소리가 많이 반영되도록 청년 정책을 주로 다루는 위원회 구성 시 위촉직 위원의 일정 비율 이상을 청년으로 위촉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청년의 정책참여와 관련해선 청년정책을 주로 다루는 위원회를 구성할 경우 위촉직 위원의 일정 비율 이상을 청년으로 위촉하고 청년정책 결정과정의 자문‧심의 등의 절차에 청년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했습니다.

이 밖에도 청년발전에 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청년 고용촉진·창업지원·주거지원 등 청년의 권익증진을 위한 시책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ㅇ 청년기본법은 청년의 범주(만 19~34세)를 정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규정하고 청년의 정책참여를 확대하는 등 대한민국 청년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한 점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 청년기본법은 청년 당사자들의 지속적인 요청과 이러한 청년들의 목소리에 대한 정치권의 응답으로 이루어진 결과물입니다.

 ㅇ 그간 청년들은 ‘1만명 서명운동’, ‘국회 토론회’, ‘정부 간담회’ 등을 통해 ’N포 세대(꿈·희망 등 삶의 가치 포기)‘로 살아가는 청년들의 어려운 현실을 개선할 수 있는 법률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했습니다.

 ㅇ 정치권은 청년의 목소리를 적극 수용하여 ’청년미래특별위원회*‘를 구성, 국회에 계류 중인 7건의 청년기본법안**들을 종합 검토하여 여ㆍ야 합의로「청년기본법(안)」을 발의(이명수 의원 대표발의, ‘18.5월)하였으며, 금일 同 법안이 국회에서 의결되었습니다.

    * 여·야 의원 18인, 위원장 이명수(한) 및 간사 김병관(민)·신보라(한)·채이배(바)
   ** 청년기본법(신보라, ‘16.5), 청년정책기본법(박홍근, ‘16.8), 청년기본법(이원욱, ‘16.8), 청년발전기본법(김해영, ‘16.12), 청년기본법(박주민, ‘17.4), 청년발전지원기본법(강창일, ‘17.6), 청년기본법(채이배, ‘18.2)

□ 청년기본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목적 및 연령범위

 ㅇ (목적) 청년의 권리 및 책임, 청년정책의 수립‧조정 및 청년지원 등에 관한 사항 규정

 ㅇ (연령) “청년”은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

   * 타 법령 및 조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예: ‘19세-39세’ 등)에는 그에 따를 수 있음

 기본계획·시행계획 수립 및 분석‧평가

 ㅇ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시행) 국무총리는 5년마다 기본계획 수립‧시행,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시‧도지사는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시행

 ㅇ (시행계획 추진실적 분석‧평가) 국무총리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의 연도별 시행계획 추진실적을 분석‧평가

 실태조사 및 정책연구

 ㅇ (실태조사) 정부는 청년의 고용‧주거‧교육‧문화‧여가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공표, 보고서는 국회에 제출

 ㅇ (정책연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청년정책 수립을 위한 연구사업 수행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및 지방청년정책조정위원회

 ㅇ 청년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청년정책조정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를 두고, 국무조정실에 사무국 설치

 ㅇ 위원장은 국무총리, 부위원장 2명, 위원은 관계부처 장관 및 협의체가 추천하는 지자체장, 청년을 대표하는 사람 등 40인 이내 구성

 ㅇ 시‧도지사는 지역의 청년정책을 심의‧조정하는 지방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청년 위원을 위촉

 ㅇ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시‧도지사는 청년정책책임관을 지정

󰊵 기타

 ㅇ △청년의 날을 대통령령으로 지정 △청년정책을 주로 다루는 위원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을 청년으로 위촉

 

아래 청년기본법 전문 참고하세요..

 

200109_청년기본법_전문.hwp
0.03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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