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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절 연휴..8월 17일 임시공휴일 의결

오늘 국무회의에서 8월17일 임시공휴일 의결을 합니다. 

정부는 21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8월 1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담은 '관공서의 임시공휴일 지정안'을 심의·의결합니다.

 

앞서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 19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지친 의료진과 국민들의 휴식 및 내수 활성화를 위해 임시공휴일 지정 검토를 지시했습니다.

 

올해 광복절(8월 15일)은 토요일로, 이어지는 월요일인 17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될 경우 사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집니다.

 

그러나 의료진 사이에선 임시공휴일 실효성을 놓고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합니다. 임시공휴일로 지정된다고 하더라도 의료진의 휴식시간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인데...

 

 

 


김대하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은 "코로나19 선별진료소나 응급의료기관은 휴일이라고 해 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휴일이 되면 되레 업무부담이 는다"며 "취지는 좋지만 실제 의료기관 입장에서 평일보다 더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최원석 고려대 안산병원 감염내과 교수도 "(코로나19가) 이제 괜찮다는 메시지를 주는 것은 아직 곤란하다"며 "의료진의 피로도를 낮추는 것은 환자나 접촉자 발생을 최소화시켜 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8월 17일이 임시공휴일이 되면 금·토·일 3일간의 연휴가 코로나10 감염 재확산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5월 초 황금연휴 기간에도 이태원 클럽을 통해 코로나19가 전국으로 확산된 바 있습니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도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이태원 클럽발 집단감염을 두 번의 큰 위기 중 하나로 꼽으며 "국민들은 지난 5월처럼 집단감염 확산이 언제든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의 섣부른 판단이 또다른 코로나19 확산을 유발 할 수 있습니다. 일단 내수시장 활성 및 휴식을 위한 임시공휴일 지정은 환영합니다. 국민 개개인이 방역수칙을 지키는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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