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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 1주택자 추가 세부담 없다?

7.10 부동산 대책으로 실거주 1주택자들에게도 추가로 세금 부담을 한다는 말이 있는데 정부에서는 추가 가중 세부담 없다고 합니다.과연 그럴까요?

 

정부가 지난 10일 발표한 부동산 대책이 증세 논란으로 불거진 것과 관련해 “실거주 목적의 1가구 1주택자는 추가적으로 가중되는 세부담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19일 정부에 따르면 부동산 정책을 담당하는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는 18일 설명자료를 내고 “7·10 부동산 대책은 다주택자와 단기 차익을 노리는 투기성 거래에 대해서만 조세 부담을 강화했다”며 이같이 설명했습니다.

또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율 인상은 지난해 12·16 대책으로 발표된 0.2~0.3%포인트 수준”이라고 부연했습니다. 이에 따라 시가 15억원의 1주택자가 추가 부담할 종부세는 연 6만원(최대 공제 시)~50만원(공제 미적용 시) 정도로 추산됩니다.

7·10 대책이 1주택자 재산세 증가에 미치는 영향도 없다고 정부는 설명했습니다. “재산세율 변동이 전혀 없기에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공시가격 변동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산세 부담이 크게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1주택의 경우 장기보유자와 세부담이 큰 고령자에 대해 종부세 공제한도 상향(최대 70→80%) 및 재산세 부담 상한 특례를 추진합니다.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부담은 주택 가격과 보유기간 등에 따라 다릅니다. 정부는 “9억원 이하 주택은 1주택자가 2년 이상 보유 시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 않는다”며 “9억원 이상 주택도 장기 보유한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 시 최대 80%까지 양도차익이 공제되기에 실제 세부담은 높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1주택자 취득세는 현행 세율(1~3%)이 유지됩니다.

정부는 “7·10 대책의 취득세율 인상은 다주택자와 법인에 국한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서울에서 공시가격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보유해 재산세 상승 폭이 상한선인 30%까지 오른 가구가 58만 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김상훈 의원(미래통합당)에게 제출한 ‘2017 ~2020년 서울 재산세 세 부담 상한 30% 부과 현황’ 자료에 따르면 재산세가 30% 오른 가구는 2017년 4만541가구에서 올해 57만6294가구로 늘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3년 사이 14배로 증가했습니다. 부과된 세금도 313억2450만원(2017년)에서 올해 8429억1858만원으로 27배 수준으로 늘었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부동산 투기를 막겠다며 보유세를 대폭 올리는 등의 세제 강화 정책을 펼쳐왔습니다. 정부는 “다주택자와 단기 차익을 노리는 투기성 거래에 대해서만 조세 부담을 강화했다”는 일관된 입장을 보였지만, 실거주 목적의 1세대 1주택자에 부과된 세 부담이 대폭 늘어났다는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집값 상승과 함께 문재인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반영률)을 높이면서 서울시 곳곳에서 그야말로 ‘재산세 폭탄’이 터졌습니다. 세 부담 상한인 30%까지 오른 재산세 고지서를 받은 가구가 속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집값이 오르면 세금도 더 내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너무 올리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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