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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국회이전

김태년의 세종시 국회 이전 발언에 국회는 또다시 정쟁이 붙었습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취임 후 첫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회가 통째로 세종시로 내려가야 한다. 청와대와 정부 부처도 모두 이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대표연설에서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행정수도를 완성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올해 처음으로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 인구를 추월했다”며 “수도권으로의 인구 유입은 일자리와 주거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고, 지방 소멸은 대한민국 전체의 성장과 발전에도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동안 공공기관을 대거 지방으로 이전하며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노력해왔지만 충분치 않았다”고 했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행정수도를 제대로 완성할 것을 제안한다”며 “길거리 국장, 카톡 국장을 줄이려면 국회가 통째로 세종시로 내려가야 한다. 아울러, 더 적극적인 논의를 통해 청와대와 정부 부처 모두 이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렇게 했을 때, 서울ㆍ수도권 과밀과 부동산 문제도 완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청와대는 20일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행정수도 이전 주장과 관련해 여야 의견과 국민 여론을 살펴야 한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행정수도 이전에 대해선 일단 국회에서 논의를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야 논의를 살펴보겠다”면서 “그리고 국민 여론도 살펴봐야 할 문제”라고 전했습니다.

 

야당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미래통합당은 김태년 원내대표가 제안한 행정수도 이전이 현실성이 없다는 반응입니다.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오늘 기자들과 만나 "행정수도는 이미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이 났는데 이제 와서 판결을 뒤집을 수 없다"고 평가절하했습니다.

 

세종시 집값만 오르겠습니다. 무슨 정책만 발표하면 이러니 집값이 잡히겠나요?

 

김태년 대표의 제안에 야당이 반발한 것은 '수도=서울'은 관습헌법에 해당하기 때문에 수도를 옮기기 위해선 헌법을 개정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헌재 결정 때문입니다.

헌재는 2004년 10월 '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리면서 "수도이전을 확정하고 이전절차를 정하는 법률은 '우리 수도가 서울'이라는 불문의 관습헌법 사항을 헌법개정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채 법률의 방식으로 변경한 것"이라며 "국민의 헌법개정 국민투표권을 침해했으므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수도 이전을 하려면 법률이 아닌 헌법개정 절차를 거치라는 취지입니다.

그런데 개헌은 4·15 총선이 만든 현재의 '여대야소' 국회에서도 제1야당의 협조 없인 불가능합니다.

헌법 개정을 하려면 재적의원 2/3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 뒤 국민투표를 통해 투표자의 과반수 찬성을 얻어야 합니다. 결국 현재로선 103석(전체 300석의 34.3%)을 가진 미래통합당의 협조를 얻지 못하면 헌법개정안은 국회의 문턱도 넘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개헌 논란을 피하기 위해 수도의 핵심적 요소인 청와대는 서울에 그대로 두고 입법부인 국회와 사법부인 대법원·헌법재판소만이라도 세종시로 옮기자는 '대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야당의 협조가 필요한 헌법개정 대신 여당 단독으로 가능한 입법 절차를 추진하자는 것입니다.

우선 국회를 세종시로 이전하는 것은 사실상 수도를 옮기는 것에 해당해 '개헌 필요 사안'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커보입니다. 헌재는 2004년 결정에서 "수도란 최소한 정치·행정의 중추적 기능을 수행하는 국가기관의 소재지를 뜻하는 것이라 할 것"이라며 국회를 청와대와 더불어 '수도를 결정하는 결정적인 요소'로 평가했습니다.


다만 당시 결정은 국회뿐만 아니라 청와대와 행정부처 등 모든 국가 행정기관을 세종시로 옮기는 것에 대한 판단이기 때문에 국회만 옮기는 것도 개헌을 요하는 '천도'에 해당하는지는 헌재의 구체적인 판단이 별도로 필요하다는 견해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일단 세종시로 국회이전에 대한 여론을 살펴 보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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