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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명여고 쌍둥이 실형 구형..시험지 유출 혐의

검찰이 숙명여고 쌍둥이에게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송승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숙명여고 교무부장 현모(53) 씨 두 딸의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들에게 각각 장기 3년·단기 2년의 징역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참고로 소년법에 따르면 범행을 저지른 미성년자에게 2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할 때는 단기와 장기를 구분해 선고해야 합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1년 6개월 동안 치른 5차례의 정기고사에서 지속해서 이뤄진 범행을 직접 실행했고 성적 상승의 수혜자"라고 지적했습니다.

 

검찰은 "쌍둥이 자매는 숙명여고 동급생들과 학부모들의 19년간의 피와 땀을 한순간에 물거품으로 만들었다"며 "이 사건으로 학교 성적의 투명성에 대해 근본적 불신이 확산되고 입시정책을 뒤흔들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현실적으로 강남 8학군에서 중위권에서 불과 몇 개월만에 성적이 대폭 상승해 압도적으로 전교 1등을 한 사례는 수많은 사실조회에서도 한 차례도 발견되지 않은 기적"이라며 "한 사람이 이러더라도 믿기 어려운데 두 딸이 동시에 올랐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피고인들은 아버지에게 징역 3년의 중형이 확정된 후에도 피고인들이 범행을 끝까지 부인하고 아무런 반성도 하지 않고 있다"며 "여전히 실력으로 이룬 정당한 성적인데도 음모의 희생양이 됐다며 뉘우치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습니다.


검찰은 또 "세상이 호락호락하지 않고 거짓말에는 대가가 따르며 이 사회에 정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피고인들이 깨닫기를 바란다"고 꼬집었습니다.

쌍둥이 자매는 숙명여고 1학년이던 2017년 1학기 기말고사부터 이듬해 1학기 기말고사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아버지가 빼돌린 답안을 보고 시험을 치러 성적평가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됐습니다.

 

1학년 1학기 때 각각 문과 121등, 이과 59등이던 쌍둥이 자매는 2학기엔 문과 5등, 이과 2등으로 성적이 크게 올랐습니다. 2학년 1학기엔 문과와 이과에서 각각 1등을 차지하는 급격한 성적 상승을 보여 문제유출 의혹 대상이 됐습니다.

두 딸보다 먼저 재판에 넘겨진 아버지 현씨는 업무방해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이 확정됐습니다.

사필귀정입니다. 법원에서는 엄한 처벌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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