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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공무원 직위해제..직위해제 뜻

전라남도와 영암군청이 코로나19 확산속에 골프를 친 공무원에 대해 직위해제를 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지속되는 가운데 골프를 쳐 물의를 일으킨 영암군 공무원들이 결국 직위해제 됐습니다.
영암군은 14일 코로나19가 재확산하는 분위기 속 골프 물의를 일으킨 전남 30번 코로나19 확진자 금정면장 등 7명의 직위를 해제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4일 영암군 한 골프장에서 전남도(3명), 광주시(1명), 보성군(1명) 공무원들과 3개조로 편성해 골프를 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영암군 관계자는 "군민과 공직자 명예를 실추시키고 행정불신을 초래했다"며 "공무원의 품위 손상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묻는 차원에서 직위를 해제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전남도 역시 영암군 공무원들과 함께 골프를 친 3명과 보성군청 1명에 대한 인사위원회를 개최해 이들의 징계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직위해제 된 공무원들은 억울한 부분이 있으면 징계위원회에서 호소하시기 바랍니다.

영암군은 솜방망이 징계를 내리면 안됩니다.

 


직위해제 뜻
임용권자는 ①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 자 ② 파면 · 해임 · 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의결이 요구중인 자 ③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약식명령이 청구된 자는 제외) ④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적격심사를 요구받은 자에게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제1항,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3제1항). 임용행위의 일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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