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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최저임금 월급 인상률 1.5%..8720원
2021년 최저임금이 결정됐습니다.1.5%오른 8720 원입니다.130원 올랐습니다.
2021년 최저임금이 올해(8590원)보다 1.50%오른 872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현재까지 가장 낮은 최저임금 인상률은 IMF 외환위기 당시였던 1998년 2.70%였습니다. 2009년 금융위기 당시에는 2.75%로 두번째로 낮았고,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은 2.87%로 역대 세 번째로 낮았습니다.
2021년도 최저임금이 8720원, 인상률 1.50%로 결정되면서 1988년 최저임금제도 시행 후 가장 낮은 인상률을 기록하게 됐습니다.
내년 최저임금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1,822,480원(월209시간 근로 기준ㆍ주휴수당 포함)입니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하게 됩니다. 고용부 장관은 다음 달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합니다. 고시를 앞두고 노사 양측이 이의 제기를 할 수 있고, 고용부 장관이 이의제기에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최저임금위에 재심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이 고시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최저임금 위원회 홈페이지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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