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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 최저임금 16.4% 인상..경영계는 2.1% 인하 제시

내년 최저임금 산정이 싶지 않아 보입니다. 경영계와 노동계의 주장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을 놓고 노동계와 경영계가 충돌했습니다. 노동계는 올해보다 16.4% 인상을 제시한 반면 경영계는 2.1%를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노동계와 경영계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4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요구안을 제시했습니다.

노동계는 내년 최저임금 1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는 올해 8590원보다 16.4% 인상된 것으로 당초 민주노총이 제안했던 1만770원, 인상률 25.4%보다는 인상폭이 줄었습니다.

노동계를 대변하는 근로자측위원인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과거 외환위기와 금융위기에도 최저임금은 최소 2% 후반대 인상률로 결정됐고 올해 코로나19 상황에서도 대기업의 임금 인상 또한 이를 훨씬 뛰어넘는 수준에서 결정되고 있다”며 인상을 주장했습니다.

반면 경영계는 올해보다 180원 감액(-2.1%) 줄어든 시급 8410원을 제안했습니다. 사용자위원은 최초안을 제시한 근거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로 2020년 우리 경제 역성장 가시화 ▲우리 최저임금은 인상속도가 빠르고 상대적 수준도 매우 높음 ▲최저임금 인상과 코로나19 충격으로 인한 중소기업·소상공인 경영여건과 고용상황 악화를 지적했습니다.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경총 전무는 “코로나19 충격으로 인한 경제 및 일자리 위기 상황과 그간 최저임금 인상 누적에 따른 산업 현장의 부작용을 고려해 2020년 대비 180원 감액된 시간급 8410원을 2021년 최저임금으로 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에도 사용자위원은 2019년보다 350원(-4.2%) 줄어든 8000원을 2020년도 최저임금으로 제시했었습니다. 이 같은 제시안에 당시 근로자위원 측이 극렬하게 반발했고 결국 공익위원들의 중재 하에 최저임금인상률이 2.9%로 결정된 바 있습니다.

 

2021년 최저임금이 얼마가 될지 주목이 됩니다. 

 

노동계 입장에서는 당연히 인상을 요구하는 것이 맞습니다. 서로 입장차는 당연히 있습니다. 얼마나 줄여 나가는게 관건입니다.

 

2020/06/21 - [생활정보] - 최저임금 동결 vs 최저임금 1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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