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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동결 vs 최저임금 10000원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인상이 될지 아니면 동결이 될지 주목이 되는데 사용자와 노동자 주장이 상이합니다.
문재인 대통령 최저임금 공약이 지켜질 절호의 기회일까요?

코로나19로 불똥이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 가파른 상승률을 보였던 최저임금에까지 번졌습니다.
경영계의 '동결·인하론' 속 노동계는 임기 내 1만원 공약을 위해 조금이라도 인상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 중이어서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유례없는 코로나19 사태에 최저임금위원회가 첫발을 뗀 건 지난 11일. 이 자리에서 박준식 위원장은 "코로나19 사태에 따라 경제가 엄중한 상황에서 2020년도 전원 회의를 개최하게 됐다"며 "국민적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인 만큼,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이후 열흘이 지났지만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논의는 아직 안갯속입니다.
최저임금 1만원은 문 대통령의 공약으로 취임 뒤 가파르게 올랐습니다.
2017년 6470원에서 Δ2018년 7530원 Δ2019년 8350원 Δ2020년 8590원까지 올랐습니다.

그런 가운데 노동계는 최저임금 25.4%를 올려 내년 1만770원을 요구했습니다. 우선은 민주노총의 안이지만 민주노총은 한국노총, 나아가 경영계와 협의에 나선다는 입장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공익위원이 각 9명 모인 기구로, 근로자위원 9명 중 민주노총 추천 위원 4명, 나머지는 한국노총 추천 위원입니다.
경영계와의 충돌은 예견된 수순이란 평이다. 경영계는 코로나19로 인해 '동결 또는 삭감' 입장을 고수 중입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역시 최근 "사회안전망 확대와 저소득층 소득보강 등 속도를 낼 부분은 더 내지만, 최저임금이나 52시간제처럼 기업에 부담이 너무 가파른 부분은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노동계 역시 올해 마이너스 성장이 유력한 상황에서 최저임금 인상을 논의하긴 성급하다는 지적을 알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은 애초 지난 16일 열기로 한 최저임금 관련 기자간담회를 내부 의견 정리가 마무리되지 못해 취소했습니다.
이후 18일 중앙집행위원회의 의견을 모아 사흘 만에 나온 결론은 25.4% 인상입니다.
민주노총은 내년 최저임금 설정의 근거로 노동자 가구의 실태생계비가 225만7702원으로 추산된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최저임금을 올려 가계소득을 높이고 경제성장을 높인다는 '소득주도성장'에 최저임금 인상이 뿌리가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남은 건 한국노총과의 합의입니다. 민주노총은 "노동계 공동 요구안을 만들기 위해 한국노총과 협의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한국노총 역시 최저임금의 역할 강화에는 동의한 상태입니다.
한국노총은 "저임금 노동자를 희생시키는 최저임금 동결은 저임금 노동자들의 생활을 어렵게 하고 소비를 위축 시켜 경제를 더욱 악화시킬 뿐"이라며 "최저임금이 오르지 않으면 임금 격차와 불평등은 더욱 확대되고 사회 양극화는 심화한다"고 밝혔습니다.

근로자위원 간사인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지난 11일 "지금은 위기에 무방비 노출된 취약계층의 고용을 지키고 생계를 보장할 때"라며 "최저임금은 저임금 노동자를 지키는 안전망이자 생명줄이다. 그 역할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다만 아직 구체적인 인상률은 제시되지 않았고, 경영계의 반발이 큰 만큼 한국노총의 결정이 주목됩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심의를 마쳐야 하는 최저임금법상 기한은 오는 29일까지지만 3차 전원 회의까지 노사 합의가 성사될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이 경우 위원회는 고용부 장관이 내년도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하는 최종 기일인 8월5일로부터 2~3주 전(대략 7월15일)까지는 합의를 마쳐야만 합니다.

최저임금 동결 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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