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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가족돌봄휴가 무급 10일 사용 가능

각급 학교의 개학 연기로 맞벌이 부부가 비상이 걸렸습니다. 물론 돌봄 서비스는 그대로 진행 한다고 합니다만 돌봄 서비스를 이용 하지 않는 사람은 비상입니다.

어제 노동부에서는 학부모 가족돌봄휴가를 적극 활용 하라고 하는데 과연 현장에서는 활용이 가능할지 의문입니다.

일단 가족돌봄휴가가 무급인데 누가 쉽게 사용할까요? 좀더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합니다.



고용노동부는 24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교 개학을 일주일 연기함에 따라 자녀 돌봄이 필요해진 노동자가 '가족돌봄휴가'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안내하기로 했습니다.


이재갑 노동부 장관은 이날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코로나19 고용노동 대책회의'를 열어 "긴급하게 자녀의 가정 돌봄이 필요한 근로자는 연차휴가와 함께 가족돌봄휴가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해주기 바란다"고 지시했습니다.


가족돌봄휴가는 올해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간 개정 남녀고용평등법에 신설된 것으로, 노동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자녀 양육 등을 위해 연간 최대 10일의 휴가를 쓸 수 있는 제도입니다.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가족돌봄휴직 기간에 포함됩니다. 가족돌봄휴직 기간은 연간 90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 장관은 "출퇴근 시간대 집중에 따른 감염 확산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유연근무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유연근무제는 노동시간을 유연하게 조정하는 제도로, 시차 출퇴근제와 원격·재택근무제 등을 포함합니다. 노동부는 유연근무제를 활용하는 중견기업 등에 대해서는 '유연근무 간접 노무비'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장관은 코로나19가 빠르게 확산하는 대구·경북 지역 사업장에 대해서는 "마스크 2차 긴급 지원 물량 80만개 중 약 13만개를 대구·경북 지역 취약 사업장에 우선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가족돌봄휴가란?


가족돌봄휴가는 현행 가족돌봄휴직에서 부여되는 연간 90일의 휴직기간 중의 10일을 하루 단위로 사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해 가족(부모, 자녀,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을 돌봐야 하는 경우에 신청하는 가족돌봄휴직은 최소 30일 이상을 한 번에 사용해야 한다는 점에서 단기간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는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고 제도를 활성화 시키기 위해 2019년 8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의 일부 개정안이 의결되면서 가족돌봄휴가가 2019년 10월부터 시행되었습니다.


2020년 1월 부터는 가족의 범위를 조부모,손자녀를 추가 하였습니다.다만 본인 외에도 조부모의 직계비속 또는 손자녀의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에는 가족돌봄휴가를 허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가족돌봄휴가는 최소 30일이 아니라 하루 단위의 휴가 신청이 10일까지 가능합니다. 다만 가족돌봄휴가와 현행 가족돌봄휴직 기간의 합은 연간 90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가족돌봄휴가는 가족돌봄휴직에서 인정하는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한 사유 외에 자녀 양육으로 인한 사유도 허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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